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
-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짝지어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유사 용어(성장관리계획-공간재구조화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를 서로 바꿔치기한 오답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가 지칭하는 대상(공공시설·성장관리계획·기반시설·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제2조 정의 문구를 떠올려 대조한다
- 정의 문구가 뒤바뀐 유사 개념(성장관리계획↔공간재구조화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인지 확인한다
- 자전거전용도로·공동묘지처럼 세부 시설이 기반시설·공공시설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공공시설은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하는데, 시행령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도 이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용 시설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가 포함되어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다(제2조 제5호의3).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용도구역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완화 내용을 효율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별개 개념이다(제2조 제5호의4).
- ③ ✕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에는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이 포함되고, 자전거전용도로도 도로의 하나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제2조 제6호 가목).
- ④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4호 마목).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으로, 이러한 구체적 결정사항을 담지 않는다.
- ⑤ ✕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오히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고시한다.
〈선지교정〉
- ②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다.
- ③ ✎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④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 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함정〉
- 성장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뒤바꾸는 함정 — 전자는 '난개발 방지·계획적 개발 유도', 후자는 '용도구역의 완화 내용 관리'라는 정의 문구로 구별해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설치 곤란→강화 적용)과 기반시설부담구역(설치 필요·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을 지정 대상 기준으로 반대로 서술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포함)이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