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3.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짝지어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유사 용어(성장관리계획-공간재구조화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를 서로 바꿔치기한 오답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가 지칭하는 대상(공공시설·성장관리계획·기반시설·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제2조 정의 문구를 떠올려 대조한다
  • 정의 문구가 뒤바뀐 유사 개념(성장관리계획↔공간재구조화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인지 확인한다
  • 자전거전용도로·공동묘지처럼 세부 시설이 기반시설·공공시설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공공시설은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하는데, 시행령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도 이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용 시설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가 포함되어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다(제2조 제5호의3).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용도구역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완화 내용을 효율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별개 개념이다(제2조 제5호의4).
  •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에는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이 포함되고, 자전거전용도로도 도로의 하나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제2조 제6호 가목).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4호 마목).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으로, 이러한 구체적 결정사항을 담지 않는다.
  •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오히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고시한다.

〈선지교정〉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다.
  •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함정〉

  • 성장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뒤바꾸는 함정 — 전자는 '난개발 방지·계획적 개발 유도', 후자는 '용도구역의 완화 내용 관리'라는 정의 문구로 구별해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설치 곤란→강화 적용)과 기반시설부담구역(설치 필요·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을 지정 대상 기준으로 반대로 서술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포함)이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