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원칙과 그 예외(면적·계획반영·증감비율) 및 변경·해제 시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국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먼저 세운다
  • 면적 1㎢ 미만, 도시·군기본계획 반영, 10% 증감이라는 세 가지 승인 예외 요건을 선지별로 대조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이 승인 예외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해 ②를 걸러낸다
  • 변경·해제 시 입안권자 의견청취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그 원칙의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 승인이 필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정도라면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선지교정〉

  •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원칙만 외우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예외라는 점을 놓치면 ②를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쉽다.
  • 1㎢ 미만 면적 예외와 10% 증감 예외를 혼동해 숫자를 뒤섞어 놓은 선지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