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②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③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⑤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원칙과 그 예외(면적·계획반영·증감비율) 및 변경·해제 시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국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먼저 세운다
- 면적 1㎢ 미만, 도시·군기본계획 반영, 10% 증감이라는 세 가지 승인 예외 요건을 선지별로 대조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이 승인 예외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해 ②를 걸러낸다
- 변경·해제 시 입안권자 의견청취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②〉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그 원칙의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 승인이 필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③ ○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정도라면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원칙만 외우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예외라는 점을 놓치면 ②를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쉽다.
- 1㎢ 미만 면적 예외와 10% 증감 예외를 혼동해 숫자를 뒤섞어 놓은 선지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