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ㄴ.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ㄷ.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가 각기 다른 규모 기준(농막 연면적 20㎡,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용량 200톤) 이하일 때만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사례 수치로 확인시키는 문항이다.
- 보기별로 해당 시설의 규모 기준(면적 또는 용량)을 각각 매칭한다
- 제시된 수치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이하인지)를 확인해 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④〉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 33㎡ 이하,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용량 200톤 이하이면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ㄴ은 연면적 33㎡, ㄷ은 저장용량 200톤으로 각 기준을 그대로 충족해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 33㎡ 이하일 때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시설이다 — ㄴ의 연면적 33㎡가 기준을 충족한다
-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 용량 200톤 이하일 때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시설이다 — ㄷ의 저장용량 200톤이 기준을 충족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농막은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시설이지만 그 규모 기준은 연면적 20㎡ 이하다. ㄱ의 농막은 연면적 33㎡로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농지전용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ㄱ ✎ 연면적 20제곱미터인 농막
〈함정〉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가 모두 '전용 아님' 시설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규모 기준을 뒤섞기 쉽다.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 간이저온저장고는 33㎡ 이하, 간이액비저장조는 200톤 이하로 기준 수치가 시설마다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
- 시설 종류만 보고 무조건 '전용 아님'으로 단정하면 ㄱ에서 오답이 나온다 — 제시된 수치가 기준을 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