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 ①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③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 ④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해설 보기
〈종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를 법령에서 그대로 뽑아내는 문항으로, 신고 대상으로 한정 열거된 용도와 그렇지 않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가 정한 신고 대상 용도(썰매장·지역축제장 등 일시사용, 주목적사업을 위한 시설의 일시적 설치)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그 열거 용도에 포함되는지, 원상복구가 가능한 일시적 사용인지를 대조한다
〈정답 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이 정한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썰매장·지역축제장 등 일시사용, 제36조제1항제1호·2호 시설의 일시적 설치)에 들어 있지 않다.
-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가 신고 대상 용도를 썰매장·지역축제장 등 일시사용과 제36조제1항제1호·2호 시설의 일시적 설치로 한정 열거함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설치 후 지력 훼손 없이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시설이어서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라는 신고 제도의 전제와 맞지 않음
- 전기사업법상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농지전용허가·전용신고 등 별도 절차의 대상이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36조의2 제1항 제1호가 썰매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 용도로 명시하고 있다.
- ② ○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지역축제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열거되어 있다.
- ③ ○ 제36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즉 주목적사업을 위한 물건의 매설 등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삼는다.
- ④ ○ 현장 사무소 설치 역시 주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같은 제2호에 포섭되어 신고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⑤ ✎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신고 대상 용도가 썰매장·지역축제장·현장사무소·물건매설처럼 한정 열거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재생에너지 관련 최신 시설이라 신고 대상일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원상복구가 가능한 일시적 시설인지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