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1.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4.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5.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를 법령에서 그대로 뽑아내는 문항으로, 신고 대상으로 한정 열거된 용도와 그렇지 않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가 정한 신고 대상 용도(썰매장·지역축제장 등 일시사용, 주목적사업을 위한 시설의 일시적 설치)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그 열거 용도에 포함되는지, 원상복구가 가능한 일시적 사용인지를 대조한다

〈정답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이 정한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썰매장·지역축제장 등 일시사용, 제36조제1항제1호·2호 시설의 일시적 설치)에 들어 있지 않다.

  •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가 신고 대상 용도를 썰매장·지역축제장 등 일시사용과 제36조제1항제1호·2호 시설의 일시적 설치로 한정 열거함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설치 후 지력 훼손 없이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시설이어서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라는 신고 제도의 전제와 맞지 않음
  • 전기사업법상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농지전용허가·전용신고 등 별도 절차의 대상이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제36조의2 제1항 제1호가 썰매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 용도로 명시하고 있다.
  •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지역축제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열거되어 있다.
  • 제36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즉 주목적사업을 위한 물건의 매설 등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삼는다.
  • 현장 사무소 설치 역시 주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같은 제2호에 포섭되어 신고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신고 대상 용도가 썰매장·지역축제장·현장사무소·물건매설처럼 한정 열거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재생에너지 관련 최신 시설이라 신고 대상일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원상복구가 가능한 일시적 시설인지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