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3.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 제12조가 열거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중 어느 것이 빠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조문에 명시된 사항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확히 구분해 알아야 한다.

  • 제12조 제1항 각 호(공간구조·기능분담, 녹지관리·환경보전, 광역시설, 경관계획, 기능연계 대통령령사항)를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한다.
  • 교육시설 확충·부동산가격 안정화처럼 열거범위 밖의 사항을 찾아 소거한다.

〈정답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국토계획법 제12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데, 교육시설 확충과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이 열거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국토계획법 제12조 제1항은 공간구조·기능분담(1호), 녹지관리체계·환경보전(2호), 광역시설 배치·규모·설치(3호), 경관계획(4호), 시·군 상호 간 기능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5호)만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규정한다.
  • 5호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은 교통·물류유통체계,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 등 시·군 간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이며, 교육시설 확충이나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나 주택정책 등 별도 제도의 목적사항이므로 제12조의 열거범위 밖이다.

〈오답선지 해설〉

  •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은 시·군 상호 간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포함되어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에 해당한다.
  •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역시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시·군 간 기능연계)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함정〉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제12조)과 도시·군기본계획·주택정책 등 다른 계획의 내용사항을 섞어서, 교육시설 확충·부동산가격 안정화처럼 그럴듯하지만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정답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교통·물류, 문화·여가·방재 등)까지 포함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모르면 ①②를 비해당으로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