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 ①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②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 ③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 ④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 ⑤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요구되는 토지소유자 동의비율을 제안사항별로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기반시설 관련 제안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제안의 동의비율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甲의 제안사항(기반시설의 설치)이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
- 乙의 제안사항(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같은 조항 제2호에 해당함을 확인
-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의 동의비율표에서 각 호에 대응하는 비율(5분의 4, 3분의 2)을 매칭
〈정답 ④〉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 법 제26조 제1항 제1호(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및 제5호(입체복합구역)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
-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및 제3호(용도지구)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 甲의 제안은 기반시설 설치이므로 5분의 4 이상, 乙의 제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므로 3분의 2 이상이 되어 ④가 정답
〈오답선지 해설〉
- ① ✕ 甲의 기반시설 설치 제안은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乙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은 3분의 2 이상으로 맞지만 甲 쪽이 틀렸다.
- ② ✕ 甲의 동의비율이 3분의 2로 표시되어 틀렸고, 乙의 동의비율도 5분의 3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비율로 되어 있어 틀렸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3분의 2 이상이다.
- ③ ✕ 甲의 비율이 5분의 3, 乙의 비율이 5분의 4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 조합이다. 기반시설은 5분의 4,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분의 2가 맞다.
- ⑤ ✕ 甲의 기반시설 설치 제안은 5분의 4 이상으로 맞지만, 乙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은 5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다.
〈선지교정〉
- ① ✎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② ✎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③ ✎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⑤ ✎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함정〉
-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과 입체복합구역은 동의비율이 5분의 4로 높고,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구는 3분의 2로 낮다는 점을 뒤바꿔 기억하기 쉬우니 '기반시설=4/5, 지구단위=2/3'로 고정해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