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 ① ㄱ: 1, ㄴ: 50 ✔
- ② ㄱ: 1, ㄴ: 60
- ③ ㄱ: 3, ㄴ: 50
- ④ ㄱ: 3, ㄴ: 60
- ⑤ ㄱ: 3, ㄴ: 70
해설 보기
〈종합〉
농지개량행위 중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성토의 면적·높이 기준 수치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 면적 기준(필지 총면적)과 높이 기준(최근 1년간 누적 높이)의 산정 방법을 구분해서 확인
- 면적 1천㎡ 이하, 높이 50cm 이내라는 두 수치를 대응시켜 선지와 대조
〈정답 ①〉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성토는 필지 총면적 1천㎡ 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누적 높이 50cm 이내인 경우다.
- 농지개량행위(성토)는 원칙적으로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경미한 경우 신고를 면제한다
- 면적 기준: 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 기준: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여 50cm 이내인 성토
〈오답선지 해설〉
- ② ✕ 높이 기준은 60cm가 아니라 50cm 이내다.
- ③ ✕ 면적 기준은 3천㎡가 아니라 1천㎡ 이하다.
- ④ ✕ 면적·높이 모두 기준과 다르다. 면적은 1천㎡ 이하, 높이는 50cm 이내다.
- ⑤ ✕ 면적은 1천㎡ 이하, 높이는 50cm 이내로 두 수치 모두 맞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ㄱ: 1, ㄴ: 50
- ③ ✎ ㄱ: 1, ㄴ: 50
- ④ ✎ ㄱ: 1, ㄴ: 50
- ⑤ ✎ ㄱ: 1, ㄴ: 50
〈함정〉
- 면적 1천㎡와 높이 50cm의 두 수치를 서로 바꿔 기억하거나 다른 숫자(3천, 60cm 등)와 혼동하기 쉽다 — 면적은 '필지 총면적', 높이는 '최근 1년간 누적 높이'라는 산정 기준까지 함께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