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 제9조에 열거된 위탁경영 허용사유 6가지에 각 보기가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문항이다. 국내여행과 국외여행, 기간의 장단(3개월 이상 vs 미만)을 뒤바꿔 오답을 유도하는 전형적 패턴이다.
- 농지법 제9조 각 호(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청산 중인 법인, 질병 등 자경불능, 농지이용증진사업, 일부 위탁)를 기준으로 삼는다.
- 각 보기의 사유·기간·국내외 여부를 조문 요건과 하나씩 대조한다.
〈정답 ③〉
농지법 제9조가 정한 위탁경영 허용사유는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 중, 질병 등으로 자경 불가, 농지이용증진사업, 노동력 부족으로 일부 위탁 6가지뿐이다. ㄱ(청산 중), ㄴ(징집), ㄷ(3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자경 불가)이 여기에 해당한다.
- 농지법 제9조 제3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위탁경영 허용 → ㄱ 해당
- 농지법 제9조 제1호: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위탁경영 허용 → ㄴ 해당
- 농지법 제9조 제4호: 질병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허용되는데,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이에 해당(3개월 미만 단기 치료는 불허) → ㄷ 해당
〈오답선지 해설〉
- ㄹ ✕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여행은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이다. 국내 여행은 기간과 무관하게 위탁경영 허용사유가 아니다.
〈선지교정〉
- ㄹ ✎ 6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함정〉
- 국외 여행만 위탁경영이 허용되는데 이를 국내 여행으로 바꿔 놓아 헷갈리게 한다 — 국내 여행은 기간에 상관없이 허용사유가 아니다.
- 자경할 수 없는 질병·부상 사유는 '3개월 이상'이어야 인정되는데, 이를 2개월 등 단기로 바꿔 내는 함정과 짝을 이루므로 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