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번의 표기·구성 및 부여방법에 관한 시행령 조문 내용을 그대로 옳게 서술했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신규등록·등록전환의 '인접 본번+부번' 방식과 지번변경·행정구역개편·축척변경에 적용되는 '지적확정측량 부여방법 준용'을 구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표기·구성(①②)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2항 문언 그대로인지 확인
  • 부여방법 규정(제3항) 중 어느 사유가 어느 방법(인접 본번+부번 vs 확정측량 준용)에 해당하는지 매칭
  • ③은 축척변경을 신규등록 방식(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으로 서술했는지 대조 → 오류 확인
  • ④⑤는 각각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부여의 예외사유, 확정측량방법 준용사유에 해당하는지 조문 대조

〈정답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신규등록·등록전환 방식이 아니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6호 다목: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같은 항 제5호(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부여방법)를 준용한다고 규정
  • 같은 목의 가·나에서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도 동일하게 제5호를 준용하도록 함 — 즉 확정측량방식 준용 사유가 3가지(지번변경·행정구역개편·축척변경)
  •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제2호)은 신규등록·등록전환의 원칙적 방법일 뿐, 축척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며,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그 사이를 '-'로 연결하며, 이 '-'는 '의'라고 읽는다 — 시행령 제56조 제2항(예: 100-1은 '백의일').
  •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 부여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다 —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제5호)을 준용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6호 나목.

〈선지교정〉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