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④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⑤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령상 28개 지목 중 각 지목의 정의·단서를 문구로 제시하고 지목명을 맞게 붙였는지 묻는 문항이다.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뿐 아니라 '단서(제외 규정)'를 뒤집어 함정을 만든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대상 토지를 시행령 제58조 지목별 정의와 대조한다
- '단서로 제외되는 경우'를 뒤집어 놓은 함정(요트장·주유소용지·암석지)을 우선 점검한다
- 용출구·부속시설물처럼 정의의 핵심 요소가 빠지거나 다르게 붙은 선지를 걸러낸다
〈정답 ②〉
호두나무·잣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예외로 대로 한다.
- 과수원의 정의: 사과·배·밤·호두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및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단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垈)로 한다는 예외만 있고, 호두나무 자체를 과수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체육용지는 종합운동장·골프장·스키장 등 시설을 갖춘 토지를 말하는데, 유수를 이용하는 요트장·카누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 ③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에 속하는 시설로 다루어지며, 대로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에 한정된다.
- ④ ✕ 주유소용지는 석유·석유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지만,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⑤ ✕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구분되는 토지다. 잡종지는 도축장·폐차장·야외시장 등 별도 용도의 토지를 가리킨다.
〈선지교정〉
- ① ✎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 ③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그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④ ✎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
- ⑤ ✎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임야」로 한다.
〈함정〉
- 체육용지의 정의만 보고 요트장·카누장을 포함시키는 실수 — 유수 이용 시설은 제외 규정이 별도로 있음
- 주유소용지 정의에 급유시설을 무조건 대입 — 정비공장 안의 급유시설은 예외로 제외됨
- 암석지·황무지를 원야라는 표현 때문에 잡종지로 착각 — 잡종지 판단표상 암석지·황무지는 임야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