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2.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령상 28개 지목 중 각 지목의 정의·단서를 문구로 제시하고 지목명을 맞게 붙였는지 묻는 문항이다.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뿐 아니라 '단서(제외 규정)'를 뒤집어 함정을 만든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대상 토지를 시행령 제58조 지목별 정의와 대조한다
  • '단서로 제외되는 경우'를 뒤집어 놓은 함정(요트장·주유소용지·암석지)을 우선 점검한다
  • 용출구·부속시설물처럼 정의의 핵심 요소가 빠지거나 다르게 붙은 선지를 걸러낸다

〈정답

호두나무·잣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예외로 대로 한다.

  • 과수원의 정의: 사과·배·밤·호두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및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단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垈)로 한다는 예외만 있고, 호두나무 자체를 과수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체육용지는 종합운동장·골프장·스키장 등 시설을 갖춘 토지를 말하는데, 유수를 이용하는 요트장·카누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에 속하는 시설로 다루어지며, 대로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에 한정된다.
  • 주유소용지는 석유·석유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지만,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구분되는 토지다. 잡종지는 도축장·폐차장·야외시장 등 별도 용도의 토지를 가리킨다.

〈선지교정〉

  •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그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
  •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임야」로 한다.

〈함정〉

  • 체육용지의 정의만 보고 요트장·카누장을 포함시키는 실수 — 유수 이용 시설은 제외 규정이 별도로 있음
  • 주유소용지 정의에 급유시설을 무조건 대입 — 정비공장 안의 급유시설은 예외로 제외됨
  • 암석지·황무지를 원야라는 표현 때문에 잡종지로 착각 — 잡종지 판단표상 암석지·황무지는 임야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