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4.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5.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당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정한 지적측량 실시 사유 12가지에 해당하는지를 선지별로 판별하는 문항으로, 지적기준점과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지적기준점, 성과검사, 경계복원, 각목의 토지이동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 설치는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실시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업무는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의 측량기준점 설치 업무로서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것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일 뿐이다.

  •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만 지적측량 실시 사유로 규정한다
  •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은 국가기준점 체계의 다른 종류로서 지적기준점과 구별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은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를 지적측량 실시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경계복원측량)를 실시 사유로 규정한다.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현황측량은 제23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따른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제23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측량을 실시한다.

〈선지교정〉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함정〉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것과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지적측량 실시 사유는 오직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이고,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 설치는 별도 측량기준점 체계로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
  • 지적현황측량의 대상 도면을 '지형도'로 바꿔 출제하는 함정이 흔한데, 정확한 대상은 지적도 및 임야도임을 기억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아목 8개 사유(전체 12가지)였고, 이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자목)가 신설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13가지다. 종합의 "12가지"는 출제 당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