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2.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3.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4.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5.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사유들을 나열하고 그중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지목변경이 경계·면적 변동 없는 사무임을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사무가 경계·면적을 새로 정하는 절차인지 판단한다.
  • 복구·등록전환·축척변경·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표시 결정은 모두 경계·면적을 새로 확정하므로 면적측정 대상이다.
  • 지목변경은 지목란만 바뀌고 경계·면적은 그대로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 표시만 바꾸는 사무일 뿐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세부측량을 통한 필지별 면적측정 대상이 아니다.

  • 세부측량에서 면적측정은 필지의 경계·면적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동 사유에서만 요구된다.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상 지목란만 고쳐 쓰는 것으로 경계선과 면적에는 변동이 없다.
  • 따라서 지목변경 시에는 측량 없이 지적공부 정리만으로 처리되고, 면적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멸실·훼손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종전 등록 내용대로 다시 정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지별 면적을 다시 측정해 확정한다.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은 도면 축척이 달라지므로 필지마다 면적을 새로 측정한다.
  •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으로 바꾸는 축척변경은 도면을 다시 작성하는 절차이므로 필지별 면적을 새로 측정해 등록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어 경계와 면적을 새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필지마다 면적측정을 거친다.

〈선지교정〉

  •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는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함정〉

  • 지목변경도 '토지의 표시'를 바꾸는 사무라서 다른 토지이동처럼 면적측정이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 경계·면적이 그대로인지 여부로 걸러야 한다.
  • 등록전환·축척변경은 도면(대장) 자체가 바뀌는 절차라 면적 재측정이 필수라는 점과, 지목변경은 지목란 정리에 그친다는 점을 대비해서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현행성〉

출제 당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였으나, 2014-01-17 개정으로 현행 제3호는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로, 제4호는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로 정비되었다. 지목변경이 면적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은 당시·현행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