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지적도 - 토지의 소재
  2. 토지대장 - 토지의 이동사유
  3.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4. 대지권등록부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5. 경계점좌표등록부 - 색인도
해설 보기

〈종합〉

5대 지적공부(지적도·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각각의 고유 등록사항을 정확히 구분해 잘못 연결된 것을 찾는 문제다. 매년 출제되는 최빈출 논점으로, 각 공부의 고유사항을 다른 공부에 옮겨 붙이는 함정을 거르는 게 핵심이다.

  • 각 선지의 공부-등록사항 짝을 논점노트의 세부 등록사항표와 하나씩 대조한다
  • 색인도는 지적도·임야도의 도면 사항이라는 점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연결이 틀렸음을 확인한다

〈정답

색인도는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이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부호 및 부호도·고유번호 등이 등록될 뿐 색인도는 등록되지 않는다.

  •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 소재·지번·지목·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 도곽선과 그 수치·색인도·제명 및 축척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 — 경계·면적·소유자는 등록되지 않음
  • 색인도는 도면(지적도·임야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연결하면 틀린 서술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소재·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며, 지적도에도 당연히 등록된다.
  •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 포함)에만 등록되는 고유사항이다. 도면이나 다른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재·지번·소유자와 함께 소유권 지분이 등록된다. 다만 지목·면적·경계는 등록되지 않는다.
  • 대지권등록부에는 전유부분의 건물표시와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이 등록된다.

〈선지교정〉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 부호 및 부호도,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등이 등록되며, 색인도는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함정〉

  • 색인도·도곽선·제명·축척은 도면(지적도·임야도)의 사항인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도면번호' 등록사항과 혼동해 색인도까지 등록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경계·면적·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면 다른 오답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