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은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의 이동 신청 절차와 지적공부 정리·통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로, 특히 지적정리 통지의 기산점과 기간(15일/7일)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 ⑤의 통지기간 '30일'을 규정상 '15일'과 대조해 확정
- 나머지 선지는 각각 분할신청기간, 직권정정, 소유자정리 결의서, 등기촉탁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⑤〉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정리 통지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 변경등기 필요 시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통지
- 변경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두 기간을 구분해 암기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토지소유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 ②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는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법 제84조 제2항).
- ③ ○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로, 토지소유자 변동에 따른 정리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로 근거를 남긴다.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표시 변경이 아니므로 별도의 결의서가 필요하다.
- ④ ○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으로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할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법 제89조 제1항). 신규등록은 소유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므로 촉탁 대상에서 빠진다.
〈선지교정〉
- 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함정〉
- 통지 시기 수치 함정: 변경등기 필요 시 15일, 불필요 시 7일인데 이를 30일·10일 등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출제 방식이다. 두 수치를 세트로 암기해야 걸리지 않는다.
- 등기촉탁에서 신규등록이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면 ④를 틀린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