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은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의 이동 신청 절차와 지적공부 정리·통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로, 특히 지적정리 통지의 기산점과 기간(15일/7일)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 ⑤의 통지기간 '30일'을 규정상 '15일'과 대조해 확정
  • 나머지 선지는 각각 분할신청기간, 직권정정, 소유자정리 결의서, 등기촉탁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정리 통지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 변경등기 필요 시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통지
  • 변경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두 기간을 구분해 암기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토지소유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는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법 제84조 제2항).
  •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로, 토지소유자 변동에 따른 정리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로 근거를 남긴다.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표시 변경이 아니므로 별도의 결의서가 필요하다.
  •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으로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할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법 제89조 제1항). 신규등록은 소유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므로 촉탁 대상에서 빠진다.

〈선지교정〉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함정〉

  • 통지 시기 수치 함정: 변경등기 필요 시 15일, 불필요 시 7일인데 이를 30일·10일 등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출제 방식이다. 두 수치를 세트로 암기해야 걸리지 않는다.
  • 등기촉탁에서 신규등록이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면 ④를 틀린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