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 세율 특례 중 '중과기준세율(2%)만' 적용되는 유형과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유형을 구분해 고르는 문제다. 실질적 소유권 변동 없이 가액만 늘거나 지분만 늘어난 경우(②)와, 형식적이지만 실질 취득이 있는 경우(①)를 갈라내는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보기를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있는 형식적 취득(①뺀세율)인지, 가액증가·간주취득(②2%만)인지로 분류한다
- ㄱ은 개수라도 면적증가분은 신축·증축으로 보아 예외 처리됨을 확인한다
- ㄹ은 상속이라는 형식적 취득 범주에 속해 ①방식임을 확인해 ②로 잘못 넣지 않도록 걸러낸다
〈정답 ③〉
토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ㄴ)와 유상증자로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ㄷ)는 둘 다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정한 '중과기준세율만' 적용 대상이다.
- 지목변경은 형식적 취득이 아니라 가액이 늘어난 만큼만 세부담을 지우는 구조 — 제15조 제2항 제2호(토지의 가액 증가에 중과기준세율만 적용)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법인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늘면서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실제 부동산 취득이 아니므로 표준세율을 온전히 적용하지 않음 — 제15조 제2항 제3호(과점주주의 취득에 중과기준세율 적용)
〈오답선지 해설〉
- ㄱ ✕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신축·증축에 해당해 표준세율(제11조)이 적용된다. 제15조 제2항 제1호가 '개수로 인한 취득'에 중과기준세율만 매기도록 하면서도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제11조 제3항 해당)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 ㄴ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간주취득으로,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세율 특례 대상으로 명시한다.
- ㄷ ○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간주취득도 제15조 제2항의 세율 특례 대상이라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한다.
- ㄹ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감면대상 농지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대상이다. 상속은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는 형식적 취득으로 분류돼 '2%만'이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2%를 뺀' 방식으로 처리된다.
〈선지교정〉
- ㄱ ✎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은 신축 또는 증축으로 보아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ㄹ ✎ 상속으로 감면대상 농지를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함정〉
- 형식적 취득(재산분할·공유물분할·상속 1가구1주택·농지)은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방식인데, 가액증가·간주취득(지목변경·과점주주·개수)의 '중과기준세율만' 방식과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 —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있었는지(①) vs 없었는데 가액만 늘거나 지분만 늘었는지(②)로 축을 잡아야 한다.
- 개수는 원칙적으로 '2%만' 대상이지만 면적이 증가한 부분만은 예외로 신축·증축과 같이 표준세율이 적용된다는 단서를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