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5.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취득시기·과세표준·가산세 규정을 하나씩 짚어 옳은 서술을 고르는 종합형 문항으로, 지목변경·연부취득·법인장부 관련 세부 규정을 두루 확인하게 한다.

  • 선지별로 취득시기·과세표준·가산세율·납세의무자 논점을 나누어 각 규정의 정확한 기준(날짜·비율·산정방식)과 대조한다
  • 마지막으로 채권확보 목적의 보존등기 사례에서 실질취득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채권확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가 아니라 소유자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여전히 원소유자 甲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甲이다.

  •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부과됨 — 등기명의를 누구로 하든 실질취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乙은 채권확보 목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여전히 甲이다
  •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는 이상 형식적으로도 취득자는 甲이므로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오답선지 해설〉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 원칙이지만,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단정한 것이 틀렸다.
  •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매 회분)이지만, 그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일·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는 특칙이 있다. '등기일에 관계없이'라는 서술이 이 특칙을 배제해 틀렸다.
  •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가액인 사실상취득가격, 즉 지목변경에 든 비용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에 비용을 더한 금액'이 아니다.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더하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 장부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것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로, 100분의 20이 아니다.

〈선지교정〉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취득가격, 즉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 한다.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함정〉

  • 연부취득·지목변경 취득시기는 원칙 기준일만 외우면, '등기일 전이면 등기일' 또는 '지목변경일 이전 사용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예외를 놓쳐 단정형 오답에 낚이기 쉽다
  • 가산세율(10%)과 다른 세목의 가산세율(20% 등)을 혼동해서 틀린 비율을 정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다
  • 등기명의자와 실제 취득자(실질귀속)가 다른 사안에서 등기명의만 보고 납세의무자를 잘못 판단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도 지목변경 취득시기(사실상·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이전 사용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와 연부취득 취득시기(연부금 지급일, 취득일 전 등기·등록시 그 날) 및 장부 미작성·보존 가산세율(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은 문항의 전제와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