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②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③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⑤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취득시기·과세표준·가산세 규정을 하나씩 짚어 옳은 서술을 고르는 종합형 문항으로, 지목변경·연부취득·법인장부 관련 세부 규정을 두루 확인하게 한다.
- 선지별로 취득시기·과세표준·가산세율·납세의무자 논점을 나누어 각 규정의 정확한 기준(날짜·비율·산정방식)과 대조한다
- 마지막으로 채권확보 목적의 보존등기 사례에서 실질취득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채권확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가 아니라 소유자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여전히 원소유자 甲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甲이다.
-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부과됨 — 등기명의를 누구로 하든 실질취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乙은 채권확보 목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여전히 甲이다
-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는 이상 형식적으로도 취득자는 甲이므로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 원칙이지만,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단정한 것이 틀렸다.
- ② ✕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매 회분)이지만, 그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일·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는 특칙이 있다. '등기일에 관계없이'라는 서술이 이 특칙을 배제해 틀렸다.
- ③ ✕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가액인 사실상취득가격, 즉 지목변경에 든 비용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에 비용을 더한 금액'이 아니다.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더하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 장부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것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로, 100분의 20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② ✎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③ ✎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취득가격, 즉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 한다.
- ④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함정〉
- 연부취득·지목변경 취득시기는 원칙 기준일만 외우면, '등기일 전이면 등기일' 또는 '지목변경일 이전 사용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예외를 놓쳐 단정형 오답에 낚이기 쉽다
- 가산세율(10%)과 다른 세목의 가산세율(20% 등)을 혼동해서 틀린 비율을 정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다
- 등기명의자와 실제 취득자(실질귀속)가 다른 사안에서 등기명의만 보고 납세의무자를 잘못 판단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도 지목변경 취득시기(사실상·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이전 사용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와 연부취득 취득시기(연부금 지급일, 취득일 전 등기·등록시 그 날) 및 장부 미작성·보존 가산세율(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은 문항의 전제와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