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1. 신규등록
  2. 분할
  3. 지목변경
  4. 등록전환
  5. 소유자변경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의 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정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토지의 이동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 법 제2조 제28호의 '토지의 이동' 정의에서 대상이 '토지의 표시'임을 확인
  • 선지 중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등록전환이 모두 토지의 표시 변경 항목인지 대조
  • 소유자변경은 표시가 아닌 소유자 사항이므로 이동 종목에서 제외됨을 도출

〈정답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정리에 관한 사항이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토지의 이동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 제2조 제28호: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 소유자변경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상 소유자 사항의 정리로, 토지의 '표시'와 무관해 이동 개념에서 빠짐
  • 등기부 등본 등 등기 내용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통지받아 정리하는 사항이지,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하는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새로 조성된 토지나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대표적인 토지의 이동 종목이다.
  •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으로 지번·경계·면적 등 표시를 변경하는 이동 종목에 해당한다.
  • 토지의 주된 용도 변경에 따라 지목을 바꾸는 것으로, 토지의 표시 중 지목을 변경하는 이동 종목이다.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지목 등 표시를 바꾸는 이동 종목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소유자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니다.

〈함정〉

  • 소유자변경을 신규등록·분할 등과 같은 지적공부 정리사항으로 뭉쳐서 '토지의 이동'에 포함시켜 버리는 오해 — 이동은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 '표시'의 변경만을 가리키고 소유자는 별도 정리 대상이라는 점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