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 ① 신규등록
- ② 분할
- ③ 지목변경
- ④ 등록전환
- ⑤ 소유자변경 ✔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의 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정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토지의 이동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 법 제2조 제28호의 '토지의 이동' 정의에서 대상이 '토지의 표시'임을 확인
- 선지 중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등록전환이 모두 토지의 표시 변경 항목인지 대조
- 소유자변경은 표시가 아닌 소유자 사항이므로 이동 종목에서 제외됨을 도출
〈정답 ⑤〉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정리에 관한 사항이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토지의 이동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 제2조 제28호: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 소유자변경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상 소유자 사항의 정리로, 토지의 '표시'와 무관해 이동 개념에서 빠짐
- 등기부 등본 등 등기 내용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통지받아 정리하는 사항이지,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하는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새로 조성된 토지나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대표적인 토지의 이동 종목이다.
- ② ○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으로 지번·경계·면적 등 표시를 변경하는 이동 종목에 해당한다.
- ③ ○ 토지의 주된 용도 변경에 따라 지목을 바꾸는 것으로, 토지의 표시 중 지목을 변경하는 이동 종목이다.
- ④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지목 등 표시를 바꾸는 이동 종목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⑤ ✎ 소유자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니다.
〈함정〉
- 소유자변경을 신규등록·분할 등과 같은 지적공부 정리사항으로 뭉쳐서 '토지의 이동'에 포함시켜 버리는 오해 — 이동은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 '표시'의 변경만을 가리키고 소유자는 별도 정리 대상이라는 점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