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1. 등기필증
  2. 등기완료통지서
  3. 등기사항증명서
  4. 등기신청접수증
  5. 등기전산정보자료
해설 보기

〈종합〉

토지대장상 소유자 변경사항 정리의 근거자료 4종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거자료가 아닌 등기신청접수증을 구별해내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소유자 변경 정리는 등기 완료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떠올린다
  •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 4종을 나열해 대조한다
  • 등기신청접수증은 접수 단계 서류로 등기 완료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외한다

〈정답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 근거로 삼는 자료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4가지로 한정된다.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접수 단계의 서류일 뿐이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유자 변경사항 정리 근거자료는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 4종으로 법정되어 있음(법 제88조 제1항)
  •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등기 완료(소유권 변경 확정)를 증명하지 않으므로 근거자료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등기필증은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대표적 자료로 근거자료 4종 중 하나다.
  • 등기완료통지서 역시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로 근거자료에 포함된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의 현재 등기사항을 그대로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소유자 정리의 근거자료가 된다.
  • 등기전산정보자료는 전산화된 등기정보를 제공받는 자료로서 근거자료 4종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등기신청접수증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근거자료가 아니다.

〈함정〉

  • 등기신청접수증을 등기완료통지서와 혼동해 근거자료로 오인하기 쉬운데, 접수증은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등기가 완료됐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걸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