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 ① 등기필증
- ② 등기완료통지서
- ③ 등기사항증명서
- ④ 등기신청접수증 ✔
-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해설 보기
〈종합〉
토지대장상 소유자 변경사항 정리의 근거자료 4종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거자료가 아닌 등기신청접수증을 구별해내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소유자 변경 정리는 등기 완료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떠올린다
-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 4종을 나열해 대조한다
- 등기신청접수증은 접수 단계 서류로 등기 완료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외한다
〈정답 ④〉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 근거로 삼는 자료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4가지로 한정된다.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접수 단계의 서류일 뿐이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유자 변경사항 정리 근거자료는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 4종으로 법정되어 있음(법 제88조 제1항)
-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등기 완료(소유권 변경 확정)를 증명하지 않으므로 근거자료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기필증은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대표적 자료로 근거자료 4종 중 하나다.
- ② ○ 등기완료통지서 역시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로 근거자료에 포함된다.
- ③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의 현재 등기사항을 그대로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소유자 정리의 근거자료가 된다.
- ⑤ ○ 등기전산정보자료는 전산화된 등기정보를 제공받는 자료로서 근거자료 4종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④ ✎ 등기신청접수증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근거자료가 아니다.
〈함정〉
- 등기신청접수증을 등기완료통지서와 혼동해 근거자료로 오인하기 쉬운데, 접수증은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등기가 완료됐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걸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