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
.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누가 사실상 소유자인가'를 원칙으로 하고, 신탁·체비지 같은 사안에서는 법이 별도로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둔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잔금·등기를 마친 매도인, 신탁재산의 위탁자, 체비지의 종전 소유자가 각 사안에서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짝지어 판별하게 한다.

  • 보기마다 사안을 특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각 항·호에 대응시킨다
  • 제1항 원칙(사실상 소유자·출제 당시에는 신탁재산 수탁자 포함)과 제2항 의제규정(체비지 사업시행자 등)을 구분해 적용한다
  •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각 사안의 실제 납세의무자와 보기에 제시된 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5월 31일에 잔금을 받고 등기까지 넘긴 매도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재산은 출제 당시 법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으므로 위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체비지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낸다.

  • ㄱ: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낸다(§107① 본문) — 5월 31일에 잔금 수령·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매도인은 이미 소유자가 아니라 매수인이 소유자다
  • ㄷ: 출제 당시 §107①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했다 — 즉 당시 법상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였고 위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다
  • ㄹ: 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107②6호)

〈오답선지 해설〉

  • 공유물 분할등기가 되지 않은 공유토지는 각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된다 —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107①1호)이 적용될 뿐, 지분권자가 납세자라는 결론은 그대로다.

〈선지교정〉

  • 5월 31일에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함정〉

  • 매도인이 잔금을 다 받고 등기까지 넘겼는데도 원래 소유자였다는 이유로 세금을 낸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의 사실상 소유자만 본다
  • 신탁재산은 등기부상 수탁자 명의라서 위탁자가 낼 것 같다는 현행 감각으로 접근하면 함정에 빠진다 — 출제 당시에는 오히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다
  • 체비지는 원래 소유자가 계속 납세할 것 같지만 법은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명시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삭제되었고,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제2항 제5호로 옮겨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일부 조합은 그 조합을 위탁자로 봄). 출제 당시에는 반대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으므로 ㄷ은 당시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위탁자)'가 맞아 정답에 포함됐지만, 현행 기준으로 같은 사안을 풀면 위탁자가 바로 납세의무자이므로 ㄷ은 더 이상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정답 조합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