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ㄴ.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ㄷ. 공장용 건축물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주택·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토지) 여부를 자산 유형과 당시 납세의무 기준(인별 6억원 초과)으로 판별하는 문항이다.
- 자산 유형부터 확인: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만 과세 — 건축물은 제외
- 토지는 과세 구분 확인: 별도합산은 과세대상, 분리과세는 제외
- 주택은 납세의무자별(인별) 공시가격 합계가 당시 기준(6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정답 ⑤〉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각 소유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5억원으로 출제 당시 납세의무 기준(인별 6억원 초과)에 미달해 과세대상이 아니고(ㄴ), 공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대상 유형 자체가 아니며(ㄷ), 회원제 골프장용 구분등록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어서 공시가격이 100억원이라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ㄹ).
- ㄴ: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 — 부부가 각 1/2 지분이면 각자 5억원으로 기준 이하라 어느 쪽도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ㄷ: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만을 과세한다 — 공장용 건축물 같은 건축물은 과세대상 유형이 아니다
- ㄹ: 회원제 골프장업 구분등록 대상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ㄱ(참고): 면허 기준 1.5배 이내 차고용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이므로 조합에서 빠진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고용 토지(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1.5배 이내)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제시된 100억원은 이를 초과. 80억원 기준은 출제 당시와 현행이 같다).
〈함정〉
-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인별' 판단이다 — 주택 전체 공시가격(10억)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가액(5억)으로 당시 기준(6억 초과)을 따진다
-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고액이라 과세될 것 같지만 분리과세 토지라 종부세에서 제외된다 — 별도합산(과세)과 분리과세(제외)의 구분이 핵심
〈현행성〉
현행법상 주택분 공제금액은 상향되어 있고(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도 신설되어 있다. 이 문항의 수치 판단은 출제 당시 기준(인별 6억원 초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