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3.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목의 구분 정의와 설정방법 3원칙을 묻는 문항으로, 광천지 정의의 단서(운송·저장시설 제외)를 뒤집어 오답을 만든 전형적 구성이다.

  • 선지별로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각 호 정의와 대조
  • 광천지 정의의 본문(용출구·유지)과 단서(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제외)를 구분해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제59조의 지목 설정방법 3원칙(1필지 1지목·주된 용도·일시적 용도 불변경) 및 부호 표기 규정과 대조

〈정답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지하에서 솟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쓰이는 부지만을 말한다. 이를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시행령 제58조 제6호 단서로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 시행령 제58조 제6호: 광천지=온수·약수·석유류 등의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같은 조 단서: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 → 실제로는 그 시설이 위치한 용도(도로·잡종지 등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별도 지목으로 정해짐
  • 선지는 이 단서를 뒤집어 '광천지로 한다'고 서술했으므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지목명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정해진 부호로 표기한다. 지목의 표기방법에 관한 기본 원칙이다.
  •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지목 설정의 대원칙이다. 한 필지에 두 개의 지목을 동시에 붙일 수 없다.
  • 제5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그대로다.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쓰이면 그중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정한다.
  • 제59조 제2항의 내용이다. 일시적·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서 지목을 바꾸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함정〉

  • 광천지는 '용출구+유지'만 해당하고, 그 물을 옮기는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된다는 단서를 놓치기 쉽다 — 정의 본문만 외우고 단서를 빼먹으면 이 문제처럼 뒤집힌 서술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