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
-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목의 구분 정의와 설정방법 3원칙을 묻는 문항으로, 광천지 정의의 단서(운송·저장시설 제외)를 뒤집어 오답을 만든 전형적 구성이다.
- 선지별로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각 호 정의와 대조
- 광천지 정의의 본문(용출구·유지)과 단서(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제외)를 구분해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제59조의 지목 설정방법 3원칙(1필지 1지목·주된 용도·일시적 용도 불변경) 및 부호 표기 규정과 대조
〈정답 ②〉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지하에서 솟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쓰이는 부지만을 말한다. 이를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시행령 제58조 제6호 단서로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 시행령 제58조 제6호: 광천지=온수·약수·석유류 등의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같은 조 단서: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 → 실제로는 그 시설이 위치한 용도(도로·잡종지 등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별도 지목으로 정해짐
- 선지는 이 단서를 뒤집어 '광천지로 한다'고 서술했으므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지목명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정해진 부호로 표기한다. 지목의 표기방법에 관한 기본 원칙이다.
- ③ ○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지목 설정의 대원칙이다. 한 필지에 두 개의 지목을 동시에 붙일 수 없다.
- ④ ○ 제5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그대로다.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쓰이면 그중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정한다.
- ⑤ ○ 제59조 제2항의 내용이다. 일시적·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서 지목을 바꾸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함정〉
- 광천지는 '용출구+유지'만 해당하고, 그 물을 옮기는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된다는 단서를 놓치기 쉽다 — 정의 본문만 외우고 단서를 빼먹으면 이 문제처럼 뒤집힌 서술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