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
-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하나씩 제시하고, 그중 정의가 틀리게 짜인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묘지' 정의에서 관리용 건축물 부지를 묘지에 포함시켜 놓은 부분이 오류 포인트다.
- 각 선지의 지목 정의를 시행령 제58조 각 호의 원문과 대조한다
- ③에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를 묘지 지목에 넣은 서술이 '대'로 하는 단서와 어긋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묘지의 정의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를 묘지 지목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실제로는 "대"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선지는 이 단서를 빼고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까지 묘지에 포함시켜 서술했으므로 틀린 정의다.
- 시행령 제58조의 묘지 관련 호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묘지로 정의한다
-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단서에 따라 '대'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묘지 지목에 포함시킨 선지의 서술은 정의를 잘못 옮긴 것이다
- 과수원·목장용지가 주거용 건축물 부지를 '대'로 돌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묘지도 관리용 건축물 부지를 별도로 '대'로 분리한다는 점에서 일관된 원칙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학교용지로 한다는 시행령 제58조 정의 그대로다.
- ② ○ 물건을 보관·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창고용지로 한다는 정의와 일치한다.
- ④ ○ 교통 운수를 위해 궤도 등 설비·형태를 갖춘 토지와 역사·차고·발전시설·공작창 등 부속시설물 부지가 철도용지라는 시행령 제58조 정의 그대로다.
- ⑤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한 수산생물 번식·양식 시설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 부지를 양어장으로 한다는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선지교정〉
- ③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하되,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함정〉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를 그대로 묘지 지목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대'로 분리한다 — 과수원·목장용지의 '주거용 건축물=대' 단서와 같은 구조로 기억해야 한다
- 묘지 정의 자체(시체·유골 매장지, 봉안시설, 부속시설물)는 대부분 맞게 외워두지만 뒤에 붙는 관리용 건축물 단서를 놓치기 쉬우니 단서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