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와 과세표준·세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신고 없이도 기한 내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로 인정되는 등록면허세 특례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신고·납부기한, 공제범위, 과세표준, 세율 서술을 조문상 기준과 대조한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 없이도 신고·납부로 인정된다는 특례를 확인한다.
〈정답 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신고 없이도 등록 전까지(신고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까지) 산출세액만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신고기한이 있으면 그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은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했고(현행은 60일로 개정), 공제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서 가산세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선지는 기한(60일)과 공제범위(가산세 포함) 두 곳이 당시 규정과 어긋난다.
- ②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당시 제20조 제4항. 현행은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문언 개정). '등기한 후 30일 내'가 아니라 등기 전에 완납해야 한다.
- ③ ✕ 부동산거래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신고가액)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④ ✕ 부동산가압류 등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담보에 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며,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 ④ ✎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함정〉
- 취득세 등기 시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후 30일 내'로 착각하기 쉽다 — 당시 규정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완납해야 한다.
- 중과세 추가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범위에 가산세를 포함시키는 함정 — 가산세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등록면허세율을 부동산가액 기준으로 착각하는 함정 — 가압류 등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기는 채권금액에 세율을 곱한다.
〈현행성〉
취득 후 중과세 대상 전환 시의 추가 신고·납부 기한은 출제 당시 30일(당시 제20조 제2항)이었으나 현행은 60일로 개정되었다. 등기하는 경우의 기한 문언도 당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에서 현행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