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⑤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지방세법 제7조의 여러 간주취득·유상무상 구분 규정을 옳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직계존비속 간 교환의 유상성 여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제7조의 해당 항(사실상 취득, 조합원 취득, 직계존비속 간 유상·무상 구분)에 대응시켜 확인
- 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 무상, 공매·파산·등기필요 교환·대가입증은 예외적 유상이라는 구조로 ④의 오류를 판별
〈정답 ④〉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무상)로 보되,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해 유상취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본문: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봄(무상 원칙)
- 같은 항 단서 제3호: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봄
- 교환은 무상 원칙의 예외 사유이므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규정과 반대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② ○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 제7조 제8항.
- ③ ○ 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상 증여로 보지만, 대가 지급 사실이 소득·재산처분 등으로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본다 —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 ⑤ ○ 공매(경매 포함)를 통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유상취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 제7조 제11항 단서 제1호.
〈선지교정〉
- ④ ✎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 무상, 예외(공매·파산·등기필요 교환·대가입증) 유상'이라는 구조를 거꾸로 외워 교환을 무상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 교환이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려면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놓치면 안 된다.
〈현행성〉
출제 당시에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취득으로 보았다(당시 제7조 제11항 제4호). 현행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는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100분의 30 이상 낮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예외를 신설했다(2023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