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지방세법 제7조의 여러 간주취득·유상무상 구분 규정을 옳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직계존비속 간 교환의 유상성 여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제7조의 해당 항(사실상 취득, 조합원 취득, 직계존비속 간 유상·무상 구분)에 대응시켜 확인
  • 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 무상, 공매·파산·등기필요 교환·대가입증은 예외적 유상이라는 구조로 ④의 오류를 판별

〈정답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무상)로 보되,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해 유상취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본문: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봄(무상 원칙)
  • 같은 항 단서 제3호: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봄
  • 교환은 무상 원칙의 예외 사유이므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규정과 반대

〈오답선지 해설〉

  •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 제7조 제8항.
  • 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상 증여로 보지만, 대가 지급 사실이 소득·재산처분 등으로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본다 —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 공매(경매 포함)를 통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유상취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 제7조 제11항 단서 제1호.

〈선지교정〉

  •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 무상, 예외(공매·파산·등기필요 교환·대가입증) 유상'이라는 구조를 거꾸로 외워 교환을 무상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 교환이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려면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놓치면 안 된다.

〈현행성〉

출제 당시에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취득으로 보았다(당시 제7조 제11항 제4호). 현행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는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100분의 30 이상 낮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예외를 신설했다(2023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