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 선로용지
. 체육용지
. 창고용지
. 철도용지
. 종교용지
. 항만용지
  1. ㄱ, ㄴ, ㄷ
  2. ㄴ, ㅁ, ㅂ
  3. ㄱ, ㄷ, ㄹ, ㅂ
  4. ㄱ, ㄹ, ㅁ, ㅂ
  5.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법정 28종 지목 명칭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선로용지·항만용지 같은 유사 명칭을 실제 지목(철도용지·창고용지 등)과 뒤섞어 구별력을 시험한다.

  • 보기 각 명칭을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의 28종 나열과 하나씩 대조한다
  • 선로용지·항만용지처럼 조문에 없는 유사 명칭을 걸러낸다
  • 남은 체육용지·창고용지·철도용지·종교용지가 실제 지목임을 확인해 ⑤를 고른다

〈정답

체육용지·창고용지·철도용지·종교용지는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법정 28종 지목에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실제 지목이다.

  • 법 제67조 제1항에 창고용지·철도용지·체육용지·종교용지가 나란히 규정되어 있음
  • 체육용지는 시행령 제58조 제23호가 정의하는 체육시설(운동장·실내체육관·골프장 등) 부지
  • 창고용지는 시행령 제58조 제13호의 물건 보관·저장용 독립 시설물 부지
  • 철도용지는 시행령 제58조 제15호의 궤도 설비와 역사·차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 종교용지는 종교의식을 위한 시설(사찰·교회 등) 부지로 법정 지목에 포함

〈오답선지 해설〉

  • 선로용지라는 명칭은 법 제67조 제1항의 28종 어디에도 없다. 궤도 설비 부지는 '철도용지'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로용지는 존재하지 않는 유사 지목명이다.
  • 항만용지도 법 제67조 제1항에 없는 명칭이다. 항만 관련 부지는 시설 성격에 따라 도로·구거·잡종지 등으로 분류될 뿐, '항만용지'라는 별도 지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선로용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종류가 아니다.
  • 항만용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종류가 아니다.

〈함정〉

  • 선로용지·항만용지처럼 실무에서 쓸 법한 유사 명칭을 진짜 지목(철도용지 등) 사이에 끼워 넣어 헷갈리게 한다 — 법정 28종 명칭을 정확히 외워야 걸러진다.
  • 교통 관련 지목은 '선로용지'가 아니라 '철도용지'라는 점, 물을 저장하는 지목은 '유지'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