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열제목] 측량기간 | 측량검사기간

  1. 33일 | 7일
  2. 30일 | 10일
  3. 26일 | 14일
  4. 25일 | 15일
  5. 20일 | 20일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여 전체 측량 관련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를 계산으로 묻는 문항이다.

  • 원칙 기간(측량 5일, 검사 4일)이 아니라 합의로 정한 경우의 배분규칙이 적용됨을 확인
  • 합의 전체기간에 3:1(측량:검사) 비율을 적용해 4분의 3과 4분의 1을 각각 계산

〈정답

합의로 정한 전체기간 40일은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3:1로 나눈다. 40일의 4분의 3인 30일이 측량기간, 4분의 1인 10일이 측량검사기간이다.

  •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의뢰인·수행자가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기간에 따르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봄
  • 전체기간 40일 × 3/4 = 측량기간 30일
  • 전체기간 40일 × 1/4 = 측량검사기간 10일

〈오답선지 해설〉

  • 전체기간을 절반씩(20일:20일) 나눈 값으로, 3:1 배분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전형적 오답이다.

〈함정〉

  • 합의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원칙기간(측량 5일·검사 4일)의 연장으로 오인해 계산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 합의 시에는 전체기간을 3:1로 나누는 별도 규칙이 적용된다.
  • 합의 전체기간을 1:1(절반씩)로 나누면 20일:20일이 나와 ⑤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규칙은 4분의 3(측량):4분의 1(검사)이므로 30일:10일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