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 세율 특례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 유형을 골라내는 문항이다. 형식적 취득(환매·재산분할·공유물분할 등)은 뺀 세율, 가액증가·간주취득(지목변경·과점주주·개수·임시건축물 존속)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된다는 두 축을 구분해야 한다.

  • ㄱㄴㄷㄹ 각각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뺀 세율)과 제2항(2%만)의 열거 항목에 대조한다.
  • 형식적 취득(환매·재산분할·공유물분할=본인 지분 이내)은 제1항, 가액증가·존속형 간주취득(임시건축물 1년 초과)은 제2항으로 축을 잡는다.
  • ㄴ만 제2항 적용 대상이므로 ㄴ이 포함되지 않은 조합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환매취득, 이혼 재산분할 취득, 본인 지분 이내의 공유물 분할 취득은 모두 제15조 제1항이 열거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대상이다.

  • 제15조 제1항 제1호: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매수자의 취득 모두 뺀 세율 적용
  • 제15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839조의2(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도 뺀 세율 적용
  • 제15조 제1항 제4호: 공유물의 분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 포함)로 인한 취득도 뺀 세율 적용 — 단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되므로, 본인 지분 이내(초과하지 않는) 분할취득만 적용대상

〈오답선지 해설〉

  • 임시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되는데, 이때는 뺀 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2%)만 적용하는 제15조 제2항 계열에 속한다.

〈선지교정〉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함정〉

  •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형식적 취득처럼 보여 뺀 세율(제1항)로 착각하기 쉽지만, 존속기간 1년 초과분은 가액증가·간주취득류와 같이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제2항 대상이다.
  • 공유물 분할은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뺀 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단서를 놓치면 안 된다 — 본항 ㄹ은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뺀 세율 적용이 맞다.

〈현행성〉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공유물의 분할'만 규정했으나 이후 개정으로 현행은 '공유물·합유물의 분할'로 확대되었다. 또한 임시건축물 취득 등을 중과기준세율 적용 대상으로 위임하는 근거는 당시 제15조 제2항 제7호였으나 현행은 같은 항 제8호로 이동했다(위임 내용은 시행령 제30조). 뺀 세율/중과기준세율의 이분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