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⑤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의 비과세·과세표준·취득의제에 관한 여러 조문을 한 문항에 묶어 세부 요건과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무상승계취득 후 계약해제로 취득의제가 배제되는 요건(등기·등록 전 해제)을 '등기·등록 후 60일 이내 해제'로 바꿔 낸 것이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취득세 관련 개별 조문(비과세 예외, 상속 취득의제, 국가유상취득 과세표준, 계약해제 취득의제 배제,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에 대응시켜 대조
- 무상승계취득 계약해제 규정은 '등기·등록 전'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 조건이므로, 등기·등록을 한 뒤 화해조서 등으로 해제되었다는 서술이 그 요건과 맞는지 우선 검증
〈정답 ④〉
무상승계취득한 물건에 대해 계약해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려면 애초에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인낙조서 등에 의해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미 등기·등록을 마쳤다면 그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것이어서,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으로 본다는 결론이 뒤집히지 않는다.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받은 계약해제신고서 등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
- 다만 이 취득의제 배제가 성립하려면 그 계약해제가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
- 선지는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미 등기·등록을 했다면 그 자체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이 성립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가등에 귀속·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그 반대급부로 국가등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 ② ○ 상속(피상속인의 유증·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 취득 시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 ③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⑤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9조 제6항.
〈선지교정〉
- ④ ✎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그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함정〉
- 국가로부터 유상취득 시 신고가액 미달이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사실상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 무상승계취득 후 계약해제로 취득의제가 배제되려면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데, 이미 등기·등록을 마쳤다면 그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후 해제되어도 취득으로 본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의 가액 기준을 '최초 취득 당시'나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주의 — 기준은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다.
〈현행성〉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가 2021. 12. 28. 전부개정(2023. 1. 1. 시행)으로 개편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당시 법 제10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등 열거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했으나(같은 조 제5항), 현행법은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체계(제10조~제10조의7)로 바뀌어 선지 ③과 같은 신고가액·시가표준액 비교 논점 자체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