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원 - 공
. 목장용지 - 장
. 하천 - 하
. 주차장 - 차
. 양어장 - 어
  1. ㄴ, ㄷ, ㅁ
  2. ㄴ, ㄹ,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지목 28종 중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 표기가 옳은지를 묻는 문항으로, 두문자(첫 글자) 원칙과 예외 4종(주차장·공장용지·하천·유원지)의 차문자 표기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지목이 차문자 예외 4종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예외 4종(주차장→차, 공장용지→장, 하천→천, 유원지→원)이 아니면 첫 글자를 부호로 쓰는 원칙을 적용한다.
  • 보기별로 표기된 부호가 원칙·예외 중 어느 쪽 결과와 일치하는지 대조해 틀린 것을 골라낸다.

〈정답

목장용지·하천·양어장의 부호가 잘못 짝지어졌다. 목장용지는 '목', 하천은 예외적으로 둘째 글자인 '천', 양어장은 '양'으로 표기해야 하므로 ㄴ·ㄷ·ㅁ이 틀린 연결이다.

  • 지적도면 등록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두문자)를 쓴다.
  • 목장용지는 첫 글자를 따서 '목'으로 표기한다 — ㄴ의 '장'은 오류.
  • 하천은 두문자 예외 4종(주차장→차, 공장용지→장, 하천→천, 유원지→원) 중 하나로 둘째 글자 '천'을 쓴다 — ㄷ의 '하'는 오류.
  • 양어장은 첫 글자를 따서 '양'으로 표기한다 — ㅁ의 '어'는 오류.

〈오답선지 해설〉

  • 공원은 두문자 원칙대로 첫 글자 '공'을 부호로 쓴다. 차문자 예외 4종(주차장·공장용지·하천·유원지)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주차장은 두문자 예외 4종 중 하나로, 첫 글자 '주'가 아니라 둘째 글자 '차'를 부호로 쓴다.

〈선지교정〉

  • 목장용지의 부호는 '목'이다.
  • 하천의 부호는 '천'이다.
  • 양어장의 부호는 '양'이다.

〈함정〉

  • 하천을 원칙대로 '하'로 표기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하천은 예외 4종에 속해 둘째 글자 '천'을 써야 한다.
  • 주차장을 '주'로 알고 있으면 ㄹ을 틀린 것으로 잘못 고를 수 있다 — 주차장은 예외로 '차'가 맞는 부호다.
  • 목장용지·양어장은 예외가 아니므로 첫 글자(목·양)를 써야 하는데, 뒷글자(장·어)로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