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④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의 구분방법, 상황별 결정기준선, 경계점표지 설치 측량 사유,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등록부 명칭 바꿔치기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령 제55조의 결정기준 표(높낮이 차이 없음=중앙, 있음=하단부, 절토=상단부, 해면·수면=최대만조위·만수위, 공유수면매립 제방편입=바깥쪽 어깨부분)와 대조
- 등록부 관련 선지는 제65조 제2항의 명칭(지상경계점등록부)과 작성사유(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를 확인
〈정답 ②〉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니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 — 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소재·지번·경계점 좌표(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한정)·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함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와 별개의 공부로,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경계점 좌표를 등록·관리하는 부속서류이지 지상경계 결정 시 새로 작성하는 등록부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65조 제1항 그대로다. 지상경계는 둑, 담장 등 구획의 목표가 될 구조물과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③ ○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정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④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 결정기준으로 한다.
- ⑤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결정기준으로 한다.
〈선지교정〉
- ②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함정〉
- 지상경계점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 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작성하는 것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이고, 경계점 좌표는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해 그 안에 등록되는 항목일 뿐 별개의 등록부 작성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