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
-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해설 보기
〈종합〉
전세권설정등기를 소재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납세지·표준세율·최저세액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핵심은 소유자와 등록면허세 관계자를 혼동시키는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다.
- 각 선지를 납세의무자(①⑤)·납세지(②)·세율(③)·최저세액(④) 네 논점으로 분류한다
- 납세지는 항상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고 소유자 주소지는 기준이 아님을 적용해 ②를 걸러낸다
〈정답 ②〉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다. 乙의 주소지가 부동산 소재지와 다르더라도 납세지는 여전히 부동산 소재지이지 乙의 주소지가 아니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등록관청 소재지로 보충한다(note-1941).
- 납세지를 정할 때 기준은 등기의무자(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등기 대상 부동산이 있는 곳이므로, 乙의 주소지로 한다는 서술은 원칙 자체를 뒤바꾼 것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세권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권리를 새로 취득하는 명의자, 즉 전세권자다. 소유자 乙이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받는 甲이 납부의무를 진다.
- ③ ○ 전세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이고 표준세율은 1천분의 2다. 저당권·지상권과 같은 세율 구조를 쓴다.
- ④ ○ 보존·설정·이전 등기의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 최저세액인 건당 6천원에 미달하면 6천원을 세액으로 한다. 전세권설정등기도 이 최저세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⑤ ○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에는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 즉 이전받는 丙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전 전세권자였던 甲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함정〉
-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를 '소유자(등기의무자) 주소지'로 착각하기 쉬운데, 언제나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고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등록관청 소재지로 보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오인하기 쉬운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설정받는 명의자(전세권자, 전세권 이전받는 자)가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