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2.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4.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5.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해설 보기

〈종합〉

전세권설정등기를 소재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납세지·표준세율·최저세액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핵심은 소유자와 등록면허세 관계자를 혼동시키는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다.

  • 각 선지를 납세의무자(①⑤)·납세지(②)·세율(③)·최저세액(④) 네 논점으로 분류한다
  • 납세지는 항상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고 소유자 주소지는 기준이 아님을 적용해 ②를 걸러낸다

〈정답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다. 乙의 주소지가 부동산 소재지와 다르더라도 납세지는 여전히 부동산 소재지이지 乙의 주소지가 아니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등록관청 소재지로 보충한다(note-1941).
  • 납세지를 정할 때 기준은 등기의무자(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등기 대상 부동산이 있는 곳이므로, 乙의 주소지로 한다는 서술은 원칙 자체를 뒤바꾼 것이다.

〈오답선지 해설〉

  • 전세권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권리를 새로 취득하는 명의자, 즉 전세권자다. 소유자 乙이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받는 甲이 납부의무를 진다.
  • 전세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이고 표준세율은 1천분의 2다. 저당권·지상권과 같은 세율 구조를 쓴다.
  • 보존·설정·이전 등기의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 최저세액인 건당 6천원에 미달하면 6천원을 세액으로 한다. 전세권설정등기도 이 최저세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에는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 즉 이전받는 丙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전 전세권자였던 甲이 아니다.

〈선지교정〉

  •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함정〉

  •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를 '소유자(등기의무자) 주소지'로 착각하기 쉬운데, 언제나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고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등록관청 소재지로 보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오인하기 쉬운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설정받는 명의자(전세권자, 전세권 이전받는 자)가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