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에만 부과되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항목들(광업권 등 취득, 외국인 소유물건 연부취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물건 등)을 정확히 구별해내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등기·등록이 취득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 먼저 확인한다.
- 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면 제23조 제1호 각 목의 예외 열거항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취득등록, 외국인 소유물건 연부취득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물건 등록, 제17조 해당 물건 등록)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예외항목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해당하지 않으면 순수 취득세 영역이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답 ⑤〉
계약상 잔금지급일(2017년 12월 1일)에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한 취득에 해당해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다.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영역이므로, 이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본문 — 등록면허세의 '등록'은 재산권 등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것이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 계약상 잔금지급일(2017.12.1.)에 이미 취득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 자체를 등기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로 과세되고,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3조 제1호 각 목에 열거된 예외(광업권 등 취득 등록, 외국인 소유물건 연부취득 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물건 등록, 제17조 해당 물건 등록)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함에도 제23조 제1호 가목에 의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 ②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을 연부 취득 조건으로 수입해 등록하는 경우는 제23조 제1호 나목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③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은 이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 물건이므로, 제23조 제1호 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
- ④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등 제17조(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은 제2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⑤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함정〉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③)와 단순히 잔금지급으로 취득이 완료된 부동산의 등기(⑤)를 혼동하기 쉽다. 전자는 취득세를 물릴 수 없게 된 경우라 등록면허세로 넘어오는 예외항목이고, 후자는 그냥 정상적인 취득에 대한 등기라 취득세 영역에 남는다는 점이 다르다.
-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전부 등록면허세 제외'라고만 외우면 ①·②·④ 같은 예외 열거항목을 놓친다. 원칙과 제23조 제1호 각 목의 예외를 세트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