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1.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2.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3.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4.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5.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에만 부과되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항목들(광업권 등 취득, 외국인 소유물건 연부취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물건 등)을 정확히 구별해내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등기·등록이 취득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 먼저 확인한다.
  • 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면 제23조 제1호 각 목의 예외 열거항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취득등록, 외국인 소유물건 연부취득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물건 등록, 제17조 해당 물건 등록)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예외항목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해당하지 않으면 순수 취득세 영역이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답

계약상 잔금지급일(2017년 12월 1일)에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한 취득에 해당해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다.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영역이므로, 이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본문 — 등록면허세의 '등록'은 재산권 등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것이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 계약상 잔금지급일(2017.12.1.)에 이미 취득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 자체를 등기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로 과세되고,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3조 제1호 각 목에 열거된 예외(광업권 등 취득 등록, 외국인 소유물건 연부취득 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물건 등록, 제17조 해당 물건 등록)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함에도 제23조 제1호 가목에 의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을 연부 취득 조건으로 수입해 등록하는 경우는 제23조 제1호 나목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은 이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 물건이므로, 제23조 제1호 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등 제17조(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은 제2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된다.

〈선지교정〉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함정〉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③)와 단순히 잔금지급으로 취득이 완료된 부동산의 등기(⑤)를 혼동하기 쉽다. 전자는 취득세를 물릴 수 없게 된 경우라 등록면허세로 넘어오는 예외항목이고, 후자는 그냥 정상적인 취득에 대한 등기라 취득세 영역에 남는다는 점이 다르다.
  •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전부 등록면허세 제외'라고만 외우면 ①·②·④ 같은 예외 열거항목을 놓친다. 원칙과 제23조 제1호 각 목의 예외를 세트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