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1. 유지(溜池)
  2. 양어장
  3. 구거
  4. 유원지
해설 보기

〈종합〉

지목 정의 문구를 그대로 제시하고 해당 지목명을 고르게 하는 단답형 문항으로, 유지(溜池)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발문의 정의 문구(물 상시 저장+연·왕골 자생 배수불량)를 시행령 제58조 각 호 정의와 대조
  • 유사 개념인 답·구거·양어장의 정의와 비교해 소거

〈정답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되는 댐·저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불량 토지는 유지(溜池)로 등록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19호: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 +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 불량 토지
  • 발문의 두 요건(물 저장/자생 배수불량)이 제19호 정의 문구와 그대로 일치

〈오답선지 해설〉

  •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한 수산생물 번식·양식 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시행령 제58조 제20호). 물이 고이는 자연적 저장지나 연·왕골 자생지와는 무관하다.
  • 구거는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둑 및 자연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한다(시행령 제58조 제18호). 상시 저장되는 저수지·호수형 토지가 아니라 흐르는 물길을 대상으로 한다.
  •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다(시행령 제58조 제2호). 왕골이 등장해 헷갈리기 쉽지만, 답은 재배를 위해 물을 끌어들여 이용하는 농경지이고 유지는 물이 자연히 고여 있으면서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불량 토지라는 점에서 다르다.
  • 유원지는 같은 시행령 제58조 제24호의 지목으로,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 등의 토지를 말한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토지와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불량 토지는 제19호의 유지이며, 제24호 단서도 유지로 분류되는 토지(공유인 것에 한정)를 유원지에서 제외하므로 저수지·호수형 토지와는 구별된다.

〈선지교정〉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溜池)이다.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溜池)이다.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溜池)이다.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溜池)이다.

〈함정〉

  • '왕골'이라는 단어가 답(제2호)과 유지(제19호) 정의에 모두 나온다. 답은 재배를 위해 물을 상시 이용하는 토지, 유지는 배수불량으로 왕골 등이 자생하는 토지로 구분해야 한다.
  • 양어장은 인공조성 수산생물 시설이라는 점에서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는 유지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