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 ① 축척변경위원회
- ② 중앙지적위원회 ✔
- ③ 토지수용위원회
- ④ 경계결정위원회
- ⑤ 지방지적위원회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이라는 두 사항이 어느 위원회 소관인지 묻는 문항으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구분하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다.
- 발문에 제시된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이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담당함을 대조해 소거
- 나머지 선지(축척변경위원회·토지수용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위원회 제도와 무관한 별개 위원회임을 확인
〈정답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제1항: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5개 사항을 심의·의결
- 같은 항 제3호: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같은 항 제4호: 지적기술자(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같은 항 제1호·제2호·제5호도 중앙 소관(정책개발·업무개선, 기술연구·개발·보급, 업무정지·징계요구)
〈오답선지 해설〉
- ① ✕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 등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별도 위원회로, 적부심사 재심사나 지적기술자 양성과는 관계가 없다.
- ③ ✕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그 보상에 관한 재결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위원회 제도와는 무관하다.
- ④ ✕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나 지적기술자 양성과는 무관하다.
- ⑤ ✕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어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청구사항'만 심의·의결한다.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은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다.
〈선지교정〉
- ① ✎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 ③ ✎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 ④ ✎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이다.
- 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함정〉
- '적부심사'라는 단어만 보고 지방지적위원회로 고르기 쉽지만, 지방은 '청구사항'만 담당하고 '재심사'는 중앙 소관이다.
- 지적기술자 양성·업무정지·징계요구·정책개발·기술연구는 모두 중앙지적위원회 제28조제1항 5개 사항에 포함되며 지방지적위원회 소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