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1. 축척변경위원회
  2. 중앙지적위원회
  3. 토지수용위원회
  4. 경계결정위원회
  5. 지방지적위원회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이라는 두 사항이 어느 위원회 소관인지 묻는 문항으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구분하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다.

  • 발문에 제시된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이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담당함을 대조해 소거
  • 나머지 선지(축척변경위원회·토지수용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위원회 제도와 무관한 별개 위원회임을 확인

〈정답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제1항: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5개 사항을 심의·의결
  • 같은 항 제3호: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같은 항 제4호: 지적기술자(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같은 항 제1호·제2호·제5호도 중앙 소관(정책개발·업무개선, 기술연구·개발·보급, 업무정지·징계요구)

〈오답선지 해설〉

  •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 등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별도 위원회로, 적부심사 재심사나 지적기술자 양성과는 관계가 없다.
  •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그 보상에 관한 재결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위원회 제도와는 무관하다.
  •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나 지적기술자 양성과는 무관하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어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청구사항'만 심의·의결한다.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은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다.

〈선지교정〉

  •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이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함정〉

  • '적부심사'라는 단어만 보고 지방지적위원회로 고르기 쉽지만, 지방은 '청구사항'만 담당하고 '재심사'는 중앙 소관이다.
  • 지적기술자 양성·업무정지·징계요구·정책개발·기술연구는 모두 중앙지적위원회 제28조제1항 5개 사항에 포함되며 지방지적위원회 소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