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④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액공제·분납이라는 서로 다른 논점을 한 문항에 모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과 종부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 선지별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액공제·분납 논점을 각각 당시 조문 요건에 대입해 확인
- ①은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틀린 서술임을 확인
- ②는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이 정한 중복적용 상한 100분의 70을 그대로 서술한 것인지 대조
〈정답 ①〉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저율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대상인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로는 넘어오지 않는다.
- 종부세 토지분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한정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대상이 아님(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 토지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정된다)
-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는 분리과세(저율) 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합산·별도합산에서 빠짐(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3호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직접 열거)
- 따라서 이 임야를 소유한 자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일 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은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고령자)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되, 그 공제율 합계를 100분의 70의 범위로 정하고 있었다. 선지 그대로다.
- ③ ○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 주택은 임대주택·사원용 주택·미분양주택 등과 함께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주택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관련 대통령령.
- ④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150만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 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선지교정〉
- ①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함정〉
-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과 종부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을 동일시하기 쉬운데, 분리과세대상 토지(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 등)는 재산세는 부과되어도 종부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분납 기준금액 250만원 초과 여부를 400만원과 250만원을 혼동해 틀리기 쉽다 — 400만원은 초과분이므로 최대 150만원 분납이 가능하다.
〈현행성〉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상한을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다. 이 문항이 출제된 당시에는 상한이 100분의 70이었고 선지 ②는 이를 그대로 서술한 옳은 내용이었으나, 현행 기준으로 같은 서술을 대입하면 '100분의 70'이라는 수치가 틀린 서술이 되어 정오가 뒤집힌다. 또한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12억원(법인은 0원, 그 외 9억원)이지만, 출제 당시에는 일반 6억원에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구조였다. 또한 ③의 근거였던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현행 합산배제 조항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법명·용어가 변경되었다(합산배제 제도 자체는 존치되어 정오에는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