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액공제·분납이라는 서로 다른 논점을 한 문항에 모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과 종부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 선지별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액공제·분납 논점을 각각 당시 조문 요건에 대입해 확인
  • ①은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틀린 서술임을 확인
  • ②는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이 정한 중복적용 상한 100분의 70을 그대로 서술한 것인지 대조

〈정답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저율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대상인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로는 넘어오지 않는다.

  • 종부세 토지분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한정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대상이 아님(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 토지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정된다)
  •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는 분리과세(저율) 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합산·별도합산에서 빠짐(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3호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직접 열거)
  • 따라서 이 임야를 소유한 자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일 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은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고령자)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되, 그 공제율 합계를 100분의 70의 범위로 정하고 있었다. 선지 그대로다.
  •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 주택은 임대주택·사원용 주택·미분양주택 등과 함께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주택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관련 대통령령.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150만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선지교정〉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함정〉

  •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과 종부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을 동일시하기 쉬운데, 분리과세대상 토지(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 등)는 재산세는 부과되어도 종부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분납 기준금액 250만원 초과 여부를 400만원과 250만원을 혼동해 틀리기 쉽다 — 400만원은 초과분이므로 최대 150만원 분납이 가능하다.

〈현행성〉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상한을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다. 이 문항이 출제된 당시에는 상한이 100분의 70이었고 선지 ②는 이를 그대로 서술한 옳은 내용이었으나, 현행 기준으로 같은 서술을 대입하면 '100분의 70'이라는 수치가 틀린 서술이 되어 정오가 뒤집힌다. 또한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12억원(법인은 0원, 그 외 9억원)이지만, 출제 당시에는 일반 6억원에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구조였다. 또한 ③의 근거였던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현행 합산배제 조항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법명·용어가 변경되었다(합산배제 제도 자체는 존치되어 정오에는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