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1.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2.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5.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해설 보기

〈종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가 국내자산 양도소득세와 어떤 점에서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가 핵심 함정이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요건(5년 이상 국내 거소)부터 확인
  • 양도가액 산정 원칙(실지거래가액 우선)을 국내자산 규정과 비교
  • 공제제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기본공제 250만원은 적용된다는 차이를 구분

〈정답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얼마이든 국외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국내자산 양도규정 중 일부만 준용하는데, 제118조의8 단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를 명시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보유기간 3년·5년 이상 등 기간 요건을 채워도 국외자산이면 장특공제 자체를 계산 구조에 넣지 않음
  • 따라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비거주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고, 거주자라도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어야 납세의무를 진다. 3년이나 10년으로 바꾸는 함정이 잘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5년으로 정확히 서술돼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 국외에서 외화를 빌려 자산을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 때문에 생기는 환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별도로 취급해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18조의2 단서)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국내자산처럼 기준시가를 쓰지 않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시가, 시가 산정도 곤란하면 보충적 방법을 쓰는 순서다. (제118조의3 제1항)
  • 국외자산이라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118조의7 제1항)

〈선지교정〉

  •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함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3년(또는 5년) 이상이면 적용'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국외자산은 보유기간을 따지지도 않고 처음부터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 장특공제는 배제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