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 ①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 ②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③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
- 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해설 보기
〈종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가 국내자산 양도소득세와 어떤 점에서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가 핵심 함정이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요건(5년 이상 국내 거소)부터 확인
- 양도가액 산정 원칙(실지거래가액 우선)을 국내자산 규정과 비교
- 공제제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기본공제 250만원은 적용된다는 차이를 구분
〈정답 ④〉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얼마이든 국외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국내자산 양도규정 중 일부만 준용하는데, 제118조의8 단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를 명시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보유기간 3년·5년 이상 등 기간 요건을 채워도 국외자산이면 장특공제 자체를 계산 구조에 넣지 않음
- 따라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비거주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고, 거주자라도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어야 납세의무를 진다. 3년이나 10년으로 바꾸는 함정이 잘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5년으로 정확히 서술돼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 ② ○ 국외에서 외화를 빌려 자산을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 때문에 생기는 환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별도로 취급해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18조의2 단서)
- ③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국내자산처럼 기준시가를 쓰지 않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시가, 시가 산정도 곤란하면 보충적 방법을 쓰는 순서다. (제118조의3 제1항)
- ⑤ ○ 국외자산이라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118조의7 제1항)
〈선지교정〉
- ④ ✎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함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3년(또는 5년) 이상이면 적용'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국외자산은 보유기간을 따지지도 않고 처음부터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 장특공제는 배제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