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3.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5.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종이 지적공부의 보존·보관 원칙(청사 내 지적서고 영구보존, 청사 밖 반출 금지 원칙과 예외, 보관 방법의 수치)을 묻는 조문형 문제다. 반출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낸 함정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발문이 '틀린 것'을 묻는지 확인
  • 각 선지를 지적공부 보존·보관 규정(지적소관청 영구보존, 반출 예외, 지적서고 구조, 보관방법)과 대조
  • 반출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인지 확인

〈정답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두 가지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반출 예외 사유가 아니다.

  •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음
  • 예외①: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예외②: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종이 지적공부의 보존 주체는 지적소관청이고, 해당 청사 내에 지적서고를 설치해 그곳에서 영구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구조기준 그대로다.
  •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고,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 관리한다.
  •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한다.

〈선지교정〉

  •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함정〉

  • 반출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 승인권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 대장류 바인더 보관단위 100장을 다른 수치로 바꿔 내는 함정에 대비해 100장으로 고정 암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