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2.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3.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4.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5.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해설 보기

〈종합〉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5대 지적공부가 각각 어떤 사항을 담는지 정확히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공부마다 고유하게 등록되는 사항과, 여러 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을 뒤섞어 배치해 오답을 유도한다.

  • 각 선지의 공부명과 등록사항을 짝지어, 그 사항이 실제로 해당 공부의 등록사항인지 확인
  • 경계·좌표처럼 서로 혼동되는 사항이 어느 공부(도면 vs 등록부)에 속하는지 구분
  • 지목·면적·경계처럼 대장에만 있는 사항이 연명부·등록부에 잘못 붙었는지 점검
  • 마지막으로 소유자변경일·원인처럼 여러 공부에 공통으로 걸치는 사항을 확인

〈정답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는 모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등록사항으로 공유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 제1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으로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데 여기에 소유자변경일·원인이 포함된다
  • 제71조 제2항의 공유지연명부, 제3항의 대지권등록부도 각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해 소유자변경일과 그 원인을 공통으로 등록한다
  • 네 공부 모두 소재·지번·고유번호와 함께 소유자변경일·원인을 등록사항으로 갖는다는 공통표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다

〈오답선지 해설〉

  • 토지대장에는 지목·면적이 등록되지만 경계는 등록되지 않는다. 경계는 지적도·임야도(도면)에 표시되는 사항이다.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임야대장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등록될 뿐 건물 위치는 들어가지 않는다.
  •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지만,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다.
  •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지만 지목은 등록되지 않는다.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있는 사항이다.

〈선지교정〉

  • 토지대장 - 지목과 면적
  • 지적도·임야도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소유자변경일
  •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소유권 지분

〈함정〉

  • 경계(도면 사항)와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사항)를 대장·연명부·등록부에 섞어 넣는 선지를 옳다고 오인하기 쉽다 — 경계는 지적도·임야도,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있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 지목·면적을 붙이는 선지에 낚이기 쉽다 —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는 점으로 판별한다
  • 토지의 이동사유를 공유지연명부 등 다른 공부에 연결하는 선지를 주의해야 한다 — 이동사유는 토지·임야대장의 고유 등록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