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
-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⑤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시행공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네 가지를 정확히 열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나머지 유사 항목을 끼워 넣어 헷갈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열거형 오답 유도 문제다.
- 시행공고 필수사항 4가지(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 세부계획 / 청산방법 / 토지소유자 협조사항)를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
- 4가지에 없는 항목을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시행공고에 담아야 할 사항은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네 가지다.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이라는 항목은 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에 없다.
-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대도시는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20일 이상 시행공고를 해야 함 - 시행규칙상 시행공고 사항은 ①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②세부계획, ③청산방법, ④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사항 4가지로 한정
- ③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은 이 4가지 공고사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항목
〈오답선지 해설〉
- ① ○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은 시행공고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다.
- ② ○ 축척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도 시행공고 사항에 포함된다.
- ④ ○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은 시행공고에 반드시 밝혀야 하는 사항이다.
- ⑤ ○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도 시행공고 사항 중 하나다.
〈선지교정〉
- ③ ✎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이다.
〈함정〉
-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을 시행공고 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 시행공고 사항은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등 협조사항 4가지뿐이며 시행자나 평가방법 관련 항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