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
-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 멸실·훼손 시 복구절차와 복구자료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복구자료 7종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③의 복구자료 목록을 시행규칙 제72조 7종과 대조
- 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개별공시지가 자료가 목록에 없음을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제74조·시행규칙 제73조의 복구 주체·절차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③〉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7종(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지적소관청 발행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 확정판결서 정본·사본)뿐이다. 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와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 시행규칙 제72조 1호~7호가 복구자료를 열거적으로 정함 —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지적소관청 발행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 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는 목록에 없음 — 측량 '결과도'만 복구자료이고 신청·준비 단계 서류는 제외
- 개별공시지가 자료도 목록에 없음 — 토지가격 관련 자료는 복구자료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74조가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 주체가 되고, 그 외에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 ② ○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멸실·훼손 당시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 자료로 복구하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 ④ ○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그대로다. 대장·공유지연명부용 등록내용 증명서류로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지적도면용 증명서류로는 복구자료도를 작성한다.
- ⑤ ○ 복구자료도로 측정한 면적과 조사서의 조사면적 간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자료 자체가 없으면 복구측량을 실시한다 —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선지교정〉
- ③ ✎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함정〉
- 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를 '측량 결과도'와 혼동해 복구자료로 착각하기 쉽다 — 복구자료는 결과도만 해당한다.
-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복구자료 목록에 슬쩍 끼워 넣는 것에 유의 — 가격 관련 자료는 복구자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