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 멸실·훼손 시 복구절차와 복구자료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복구자료 7종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③의 복구자료 목록을 시행규칙 제72조 7종과 대조
  • 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개별공시지가 자료가 목록에 없음을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제74조·시행규칙 제73조의 복구 주체·절차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7종(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지적소관청 발행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 확정판결서 정본·사본)뿐이다. 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와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 시행규칙 제72조 1호~7호가 복구자료를 열거적으로 정함 —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지적소관청 발행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 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는 목록에 없음 — 측량 '결과도'만 복구자료이고 신청·준비 단계 서류는 제외
  • 개별공시지가 자료도 목록에 없음 — 토지가격 관련 자료는 복구자료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제74조가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 주체가 되고, 그 외에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멸실·훼손 당시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 자료로 복구하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그대로다. 대장·공유지연명부용 등록내용 증명서류로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지적도면용 증명서류로는 복구자료도를 작성한다.
  • 복구자료도로 측정한 면적과 조사서의 조사면적 간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자료 자체가 없으면 복구측량을 실시한다 —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선지교정〉

  •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함정〉

  • 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를 '측량 결과도'와 혼동해 복구자료로 착각하기 쉽다 — 복구자료는 결과도만 해당한다.
  •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복구자료 목록에 슬쩍 끼워 넣는 것에 유의 — 가격 관련 자료는 복구자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