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5.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에서 기한의 기산점, 중과 추가신고 시 공제 범위, 중가산세 적용 배제 항목, 등록면허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등기관서 통보기한 등 세부 숫자·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점과 기간(60일/3개월/6개월)을 대조한다
  • 중과세 추가신고 시 공제 대상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신고 없이 매각한 사실상 취득에 대한 중가산세 80% 적용에서 지목변경이 배제되는지 확인한다
  • 등록면허세 무신고+등록전 납부 시 가산세 부과 여부와 등기·등록관서장의 통보의무 기한(다음 달 10일)을 확인해 옳은 선지를 고른다

〈정답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 신고·납부가 원칙이라 세무당국이 아니라 등기·등록관서가 미납·부족 사실을 사후에 접하는 구조다. 그래서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선지라 옳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등록이 이미 끝난 뒤에 미납·부족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음(note-1944)

〈오답선지 해설〉

  • 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그 날짜가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 거기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 중과세 대상이 된 후 추가신고할 때 공제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액'인데, 여기에 가산세는 들어가지 않는다. 가산세까지 공제하면 원래 부과되어야 할 가산세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신고 없이 매각한 사실상 취득물건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중가산세 자체는 존재하지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이 중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이라 매각 시점에 과세관청이 사실상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법령상 지목변경은 중가산세 배제 항목으로 별도 규정돼 있다.
  • 등록면허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함정〉

  • 중과세 추가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범위에서 '가산세 포함'으로 뒤집어 낸 함정 —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실상 취득 후 미신고 매각 시 중가산세 80%가 모든 사유에 일률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함정 — 지목변경은 명시적 배제 항목
  • 등록면허세 신고의무 미이행이라도 등록 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없다는 점을 놓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