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④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에서 기한의 기산점, 중과 추가신고 시 공제 범위, 중가산세 적용 배제 항목, 등록면허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등기관서 통보기한 등 세부 숫자·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점과 기간(60일/3개월/6개월)을 대조한다
- 중과세 추가신고 시 공제 대상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신고 없이 매각한 사실상 취득에 대한 중가산세 80% 적용에서 지목변경이 배제되는지 확인한다
- 등록면허세 무신고+등록전 납부 시 가산세 부과 여부와 등기·등록관서장의 통보의무 기한(다음 달 10일)을 확인해 옳은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⑤〉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 신고·납부가 원칙이라 세무당국이 아니라 등기·등록관서가 미납·부족 사실을 사후에 접하는 구조다. 그래서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선지라 옳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등록이 이미 끝난 뒤에 미납·부족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음(note-1944)
〈오답선지 해설〉
- ① ✕ 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그 날짜가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 거기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 ② ✕ 중과세 대상이 된 후 추가신고할 때 공제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액'인데, 여기에 가산세는 들어가지 않는다. 가산세까지 공제하면 원래 부과되어야 할 가산세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③ ✕ 신고 없이 매각한 사실상 취득물건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중가산세 자체는 존재하지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이 중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이라 매각 시점에 과세관청이 사실상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법령상 지목변경은 중가산세 배제 항목으로 별도 규정돼 있다.
- ④ ✕ 등록면허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④ ✎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함정〉
- 중과세 추가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범위에서 '가산세 포함'으로 뒤집어 낸 함정 —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실상 취득 후 미신고 매각 시 중가산세 80%가 모든 사유에 일률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함정 — 지목변경은 명시적 배제 항목
- 등록면허세 신고의무 미이행이라도 등록 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없다는 점을 놓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