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 ③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 ⑤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납세지·납세의무자·부과절차·재산세 공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조문 문구 하나를 뒤집어 낸 함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종부세법 조문(제3조 과세기준일, 제4조 납세지, 제12조 납세의무자, 제16조 부과·징수)과 대조한다
- 재산세 공제 관련 선지는 '적용받기 전'인지 '적용받은 후'인지 문구를 세심하게 비교해 판단한다
〈정답 ④〉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깎여 나온 경우, 종부세에서 이중과세로 공제해 주는 재산세액은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원래 세액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실제 부과된 세액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시행령 규정상 재산세 세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이 적용된 경우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이다
- 선지는 반대로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공제한다고 서술해 조문 문구를 뒤집었다
- 이중과세 조정의 취지상 실제로 납부한(상한 적용 후) 재산세만큼만 공제해야 하므로, 적용 전 세액을 공제하면 과다공제가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따르며, 이는 매년 6월 1일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② ○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도 없이 1주택만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3항). 둘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소재지로 정한다.
- ③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국내 소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토지에 대해 종부세 납부의무를 진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⑤ ○ 관할세무서장이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세액을 적어 납부기간(12월 1일~15일)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
〈선지교정〉
- ④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함정〉
- 재산세 공제 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액'과 '적용받은 후 세액'을 혼동하기 쉽다 — 조문은 실제 부과된(적용 후)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한다
- 납세지 규정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주택·토지 소재지가 기준이지만, 개인·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을 준용해 주소지 등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