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5.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납세지·납세의무자·부과절차·재산세 공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조문 문구 하나를 뒤집어 낸 함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종부세법 조문(제3조 과세기준일, 제4조 납세지, 제12조 납세의무자, 제16조 부과·징수)과 대조한다
  • 재산세 공제 관련 선지는 '적용받기 전'인지 '적용받은 후'인지 문구를 세심하게 비교해 판단한다

〈정답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깎여 나온 경우, 종부세에서 이중과세로 공제해 주는 재산세액은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원래 세액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실제 부과된 세액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시행령 규정상 재산세 세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이 적용된 경우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이다
  • 선지는 반대로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공제한다고 서술해 조문 문구를 뒤집었다
  • 이중과세 조정의 취지상 실제로 납부한(상한 적용 후) 재산세만큼만 공제해야 하므로, 적용 전 세액을 공제하면 과다공제가 된다

〈오답선지 해설〉

  •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따르며, 이는 매년 6월 1일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도 없이 1주택만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3항). 둘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소재지로 정한다.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국내 소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토지에 대해 종부세 납부의무를 진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관할세무서장이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세액을 적어 납부기간(12월 1일~15일)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

〈선지교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함정〉

  • 재산세 공제 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액'과 '적용받은 후 세액'을 혼동하기 쉽다 — 조문은 실제 부과된(적용 후)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한다
  • 납세지 규정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주택·토지 소재지가 기준이지만, 개인·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을 준용해 주소지 등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