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5가지 상황(높낮이 유무·절토·해면접함·매립지 제방편입)과 그에 대응하는 기준선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5개 상황과 기준선의 짝을 조문 순서대로 대조해 각 선지의 기준선이 뒤바뀌었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선으로 결정한다.
-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같은 조 제1호)와 짝을 바꿔 외우기 쉬운데, 없음=중앙 / 있음=하단부로 명확히 구분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의 경계 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이다(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 경사면 하단부가 아니다.
- ③ ✕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의 기준선은 경사면의 '상단부'다(제55조 제1항 제3호). '바깥쪽 어깨부분'은 매립지 제방 편입 시의 기준이다.
- ④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의 기준선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제55조 제1항 제4호). 최소만조위·최소만수위가 아니다.
- ⑤ ✕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의 기준선은 구조물 등의 '중앙'이다(제55조 제1항 제1호). 상단부는 절토 부분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선지교정〉
- ②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③ ✎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 ④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⑤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함정〉
- 각 상황(높낮이 유무·절토·해면·매립지)에 대응하는 기준선을 서로 뒤바꿔 내는 게 이 유형의 전형적 함정이다 — 상황과 기준선을 통째로 짝지어 암기해야 걸러진다.
- '최대'만조위·만수위를 '최소'로 바꿔치기하는 함정에 주의 — 항상 최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