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1. 등록전환측량
  2. 신규등록측량
  3. 지적현황측량
  4. 경계복원측량
  5. 토지분할측량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의 여러 종류 중 목적을 정의로 제시하고 그에 맞는 명칭을 고르게 하는 문제로, 지상건축물 등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의 등록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지적현황측량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발문의 키워드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과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를 지적측량 종류별 목적과 하나씩 대조한다.
  • 경계복원측량(등록경계를 지상에 재현)과 지적현황측량(현황을 등록경계와 대비 표시)을 목적의 방향으로 구별한다.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측량은 각각 등록 사유가 다르므로 '현황 대비'라는 표현과 맞지 않음을 확인한다.

〈정답

지상건축물 등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것은 지적현황측량이다.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상 지적측량 종류 구분
  • 경계복원측량이 등록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것과 달리, 지적현황측량은 현황을 등록경계와 '대비'하는 확인 목적의 측량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정반대다.

〈오답선지 해설〉

  •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 하는 측량으로, 현황을 등록경계와 대비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 신규등록측량은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측량이며, 지상건축물 현황을 대비 표시하는 목적이 아니다.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현황을 등록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현황측량과는 방향이 반대다.
  • 토지분할측량은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새로운 경계선을 등록할 때 하는 측량으로, 지상건축물 현황 대비와는 관련이 없다.

〈선지교정〉

  •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다.
  • 신규등록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 등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다.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다.
  • 토지분할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계선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함정〉

  •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혼동하기 쉽다 — 경계복원측량은 등록경계를 지상에 재현(복원)하는 것이고, 지적현황측량은 현황을 등록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것으로 목적 방향이 정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