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4.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배우자 간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적용요건·필요경비 산입 항목·보유기간 기산점·적용배제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선지에 등장하는 숫자(소급기간, 수용 배제의 2년)와 기산점(증여일 vs 취득일)을 조문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 필요경비 산입 항목(증여세 상당액)을 산입하는지 여부 확인
  • 보유기간 기산점이 증여일인지 증여자의 취득일인지 확인
  •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 기간의 숫자(출제 당시 5년)와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 시 배우자 제외 여부 확인
  • 적용배제 3사유(수용·비과세주택·세액감소) 중 수용 요건의 기산점(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확인

〈정답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1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증여 직후 곧바로 수용되어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해 수증자에게 불리한 세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취지다.

〈오답선지 해설〉

  • 제97조의2 제1항 후단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한다.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뿐 아니라 보유기간도 증여자 기준으로 소급된다. 제3항의 등기부상 소유기간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 출제 당시 기준 이월과세 적용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었으므로 기간 자체는 맞는 서술이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포함시킨 부분이 틀렸다.
  • 제2항 제3호는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을 경우 오히려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한다. 이월과세로 세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막기 위한 배제사유다.

〈선지교정〉

  •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함정〉

  • 적용기간을 착각하는 함정 — 출제 당시 부동산은 소급 5년이었고, 수용 배제사유의 '2년'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보유기간 기산점을 '증여일'로 착각하는 함정 —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다
  •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이혼과 달리 배우자 범위에서 제외됨을 놓치는 함정

〈현행성〉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소급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다. 출제 당시(시행 2021.7.1. 기준) 조문은 소급 5년이었다. 이 차이 때문에 선지③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기간(5년) 서술 자체는 맞고 사망 예외 서술만 틀렸으나, 현행 기준으로 풀면 기간(10년이 아닌 5년으로 서술) 부분도 틀리게 되어 여전히 X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정답(④)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