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미등기양도제외자산) 목록을 세 가지 사례에 대해 판별하는 문항으로, 등기불가 사유의 정당성을 아는지를 묻는다.

  • 미등기양도자산의 원칙(제재 대상)과 시행령상 제외자산 목록을 구분한다
  • ㄱ~ㄷ 각 사례를 제외자산 7개 항목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정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나 건축허가를 못 받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등기 없이 넘기는 토지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목록에 들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 호(미등기양도제외자산) 목록에 세 가지 유형이 모두 포함됨
  • 제89조 제3호 각목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자산(미등기주택도 등기불가 사유가 있으면 제외 대상)
  • 법률 규정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해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제외자산
  •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도 제외자산

〈오답선지 해설〉

  •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토지 취득등기를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도 사업 진행 단계상 불가피한 것이어서 제외자산으로 인정된다.

〈함정〉

  • 미등기주택이라도 무조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몰아 70% 세율을 적용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으면 제외자산이 되어 비과세·감면 배제 같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 도시개발사업 관련 체비지는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해야 제외자산이 되는데, 이를 '후'로 착각하는 함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이 문항의 ㄷ은 체비지가 아니라 사업미종료 토지 자체를 묻고 있다는 점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