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1. 지번, 지목
  2.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3.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4.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해설 보기

〈종합〉

5대 지적공부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대지권등록부 고유사항(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 등)과 토지대장 고유사항(지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 두 항목을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 목록(법 제71조 제3항,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과 대조
  • 지목·면적처럼 토지대장 고유사항이 섞여 있는 선지를 찾아냄

〈정답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다.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으므로 ①이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이 아닌 조합이다.

  •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은 법 제71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에 열거 - 토지의 소재·지번·대지권 비율·소유자 관련 사항 및 고유번호·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장번호·소유자변경일·소유권 지분
  •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고유 등록사항(법 제71조 제1항 제3호·제4호)이며 대지권등록부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지번, 지목'을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으로 나열한 ①은 지목이 포함되어 틀린 조합

〈오답선지 해설〉

  • 토지의 소재·토지의 고유번호는 대지권등록부에도 등록된다 - 법 제71조 제3항 제1호(토지의 소재),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제1호(토지의 고유번호).
  • 대지권 비율은 법 제71조 제3항 제3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제2호에 각각 대지권등록부 고유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소유권 지분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그 원인은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제6호·제5호에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건물의 명칭과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는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이다.

〈선지교정〉

  • 지번, 대지권 비율

〈함정〉

  • 지목·면적을 대지권등록부나 공유지연명부에 끼워 넣는 함정 - 이 둘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고유사항이다.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대지권 비율을 다른 공부(공유지연명부 등)와 헷갈리는 함정 - 이는 대지권등록부의 고유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