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2.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3.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4.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5.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으로 발생한 청산금의 납부고지·수령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하는 기간과,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묻는 괄호형 문항이다.

  • 시행령 제77조의 청산금 이의신청 절차 조문을 그대로 떠올린다
  • 이의신청 기간(ㄱ)과 인용여부 결정 기간(ㄴ)이 모두 1개월로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 숫자를 바꿔놓은 오답 선지들을 걸러낸다

〈정답

납부고지·수령통지받은 청산금에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가능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통지

〈오답선지 해설〉

  • 이의신청 기간을 15일로 봤는데, 실제로는 1개월이다. ㄴ의 2개월도 틀렸다.
  • ㄱ의 1개월은 맞지만, ㄴ의 인용여부 결정 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다.
  •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로 봤는데 1개월이 맞고, ㄴ의 1개월은 맞다.
  • ㄱ의 2개월, ㄴ의 15일 모두 틀렸다. 둘 다 1개월이다.

〈선지교정〉

  •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함정〉

  • 이의신청 기간과 인용여부 결정 기간을 서로 다른 숫자로 착각하기 쉬운데, 시행령 제77조에서는 두 기간 모두 동일하게 1개월이다.
  • 청산금 납부·지급 기간(6개월)이나 결정 공고 후 고지 기간(20일)과 혼동해 이의신청 기간을 15일이나 2개월로 잘못 고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