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3.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 전반(간주취득·주택수 산정·중가산세·임시건축물 비과세·면세점)의 세부 요건과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취득세의 세부 논점(간주취득·주택수 가산·중가산세·임시건축물 비과세·면세점)으로 분류한다
  • 숫자·기준(80%, 1년, 50만원 등)이 정확한지 하나씩 대조한다
  • 단서를 본문으로 뒤집었는지, 적용범위를 잘못 넓혔는지 확인해 오답을 찾아낸다

〈정답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조작설비·부대설비는 가설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상 간주취득 규정 — 건축물 중 부대설비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분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가설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다르더라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부대설비 부분의 귀속이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의 규정

〈오답선지 해설〉

  •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 시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가산한다.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빼면 중과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므로, 오히려 포함시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중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실상 취득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며, 특히 지목변경·건축물 종류변경 등 간주취득에는 이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매각'을 이유로 80% 중가산세를 매긴다는 서술 자체가 규정과 맞지 않는다.
  •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세가 부과된다.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라는 서술이 이 단서를 빠뜨렸다.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취득하면 두 취득가액을 합산해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여부를 따진다. 인접 토지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이면 이미 50만원을 넘어 면세점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선지교정〉

  •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
  •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함정〉

  • 부대설비 간주취득에서 '가설자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취득이 아니라고 오판하기 쉬운데, 지방세법은 가설자와 무관하게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취득으로 본다.
  • 임시건축물 비과세는 무조건이 아니라 존속기간 1년 초과 시 과세로 전환된다는 단서를 놓치기 쉽다.
  • 면세점 50만원 기준을 100만원 등 다른 숫자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 중가산세(80%)는 무신고 사실상 취득 전반에 적용되지만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