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④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 전반(간주취득·주택수 산정·중가산세·임시건축물 비과세·면세점)의 세부 요건과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취득세의 세부 논점(간주취득·주택수 가산·중가산세·임시건축물 비과세·면세점)으로 분류한다
- 숫자·기준(80%, 1년, 50만원 등)이 정확한지 하나씩 대조한다
- 단서를 본문으로 뒤집었는지, 적용범위를 잘못 넓혔는지 확인해 오답을 찾아낸다
〈정답 ①〉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조작설비·부대설비는 가설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상 간주취득 규정 — 건축물 중 부대설비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분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가설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다르더라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부대설비 부분의 귀속이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의 규정
〈오답선지 해설〉
- ② ✕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 시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가산한다.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빼면 중과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므로, 오히려 포함시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 ③ ✕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중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실상 취득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며, 특히 지목변경·건축물 종류변경 등 간주취득에는 이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매각'을 이유로 80% 중가산세를 매긴다는 서술 자체가 규정과 맞지 않는다.
- ④ ✕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세가 부과된다.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라는 서술이 이 단서를 빠뜨렸다.
- ⑤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취득하면 두 취득가액을 합산해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여부를 따진다. 인접 토지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이면 이미 50만원을 넘어 면세점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선지교정〉
- ② ✎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③ ✎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④ ✎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⑤ ✎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함정〉
- 부대설비 간주취득에서 '가설자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취득이 아니라고 오판하기 쉬운데, 지방세법은 가설자와 무관하게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취득으로 본다.
- 임시건축물 비과세는 무조건이 아니라 존속기간 1년 초과 시 과세로 전환된다는 단서를 놓치기 쉽다.
- 면세점 50만원 기준을 100만원 등 다른 숫자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 중가산세(80%)는 무신고 사실상 취득 전반에 적용되지만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