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ㄱ: 2, ㄴ: 2, ㄷ: 5
  2. ㄱ: 2, ㄴ: 3, ㄷ: 10
  3. ㄱ: 3, ㄴ: 2, ㄷ: 5
  4. ㄱ: 5, ㄴ: 3, ㄷ: 5
  5. ㄱ: 5, ㄴ: 3, ㄷ: 10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여러 1세대 1주택 특례(귀농주택, 부득이한 사유 주택, 혼인합가) 조문에서 양도기한 숫자를 빈칸으로 뚫어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세 가지 특례 유형(귀농주택·부득이한 사유·혼인합가)을 각각 구분해 해당 조문의 기한 숫자를 떠올린다
  • 귀농주택은 5년, 부득이한 사유는 3년, 혼인합가는 5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 선지에서 세 숫자가 모두 일치하는 조합을 찾아 소거한다

〈정답

귀농주택 특례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부득이한 사유 특례는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양도,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가 각각의 기한이므로 ㄱ:5, ㄴ:3, ㄷ:5가 옳다.

  • 귀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등) - 영농 목적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ㄱ=5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특례(제155조 제8항)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ㄴ=3
  • 혼인합가 특례(제155조 제5항) - 1주택자 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ㄷ=5
  • 세 숫자를 조합하면 ㄱ:5, ㄴ:3, ㄷ:5로 ④가 정답

〈오답선지 해설〉

  • ㄱ은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기한이므로 2가 아니고, ㄷ도 혼인합가 특례의 기한인 5년과는 맞지만 ㄱ·ㄴ이 틀려 조합 전체가 옳지 않다.
  • ㄱ은 2가 아니라 5년이 맞는 기한이고, ㄷ의 혼인합가 특례도 10년이 아니라 5년이 옳은 기한이다.
  • ㄱ의 귀농주택 특례는 3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기한이다.
  • ㄷ의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옳은 기한이다.

〈선지교정〉

  • ㄱ: 5, ㄴ: 3, ㄷ: 5
  • ㄱ: 5, ㄴ: 3, ㄷ: 5
  • ㄱ: 5, ㄴ: 3, ㄷ: 5
  • ㄱ: 5, ㄴ: 3, ㄷ: 5

〈함정〉

  • 귀농주택 특례(5년)와 부득이한 사유 주택 특례(3년)의 기한 숫자를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 귀농주택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 해소일'부터 기산한다는 기산점 차이로 구분한다
  • 혼인합가와 동거봉양 특례를 혼동해 10년으로 답하기 쉬운데, 동거봉양 특례만 10년이고 혼인합가 특례는 5년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