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① ㄱ: 2, ㄴ: 2, ㄷ: 5
- ② ㄱ: 2, ㄴ: 3, ㄷ: 10
- ③ ㄱ: 3, ㄴ: 2, ㄷ: 5
- ④ ㄱ: 5, ㄴ: 3, ㄷ: 5 ✔
- ⑤ ㄱ: 5, ㄴ: 3, ㄷ: 10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여러 1세대 1주택 특례(귀농주택, 부득이한 사유 주택, 혼인합가) 조문에서 양도기한 숫자를 빈칸으로 뚫어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세 가지 특례 유형(귀농주택·부득이한 사유·혼인합가)을 각각 구분해 해당 조문의 기한 숫자를 떠올린다
- 귀농주택은 5년, 부득이한 사유는 3년, 혼인합가는 5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 선지에서 세 숫자가 모두 일치하는 조합을 찾아 소거한다
〈정답 ④〉
귀농주택 특례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부득이한 사유 특례는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양도,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가 각각의 기한이므로 ㄱ:5, ㄴ:3, ㄷ:5가 옳다.
- 귀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등) - 영농 목적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ㄱ=5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특례(제155조 제8항)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ㄴ=3
- 혼인합가 특례(제155조 제5항) - 1주택자 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ㄷ=5
- 세 숫자를 조합하면 ㄱ:5, ㄴ:3, ㄷ:5로 ④가 정답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은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기한이므로 2가 아니고, ㄷ도 혼인합가 특례의 기한인 5년과는 맞지만 ㄱ·ㄴ이 틀려 조합 전체가 옳지 않다.
- ② ✕ ㄱ은 2가 아니라 5년이 맞는 기한이고, ㄷ의 혼인합가 특례도 10년이 아니라 5년이 옳은 기한이다.
- ③ ✕ ㄱ의 귀농주택 특례는 3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기한이다.
- ⑤ ✕ ㄷ의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옳은 기한이다.
〈선지교정〉
- ① ✎ ㄱ: 5, ㄴ: 3, ㄷ: 5
- ② ✎ ㄱ: 5, ㄴ: 3, ㄷ: 5
- ③ ✎ ㄱ: 5, ㄴ: 3, ㄷ: 5
- ⑤ ✎ ㄱ: 5, ㄴ: 3, ㄷ: 5
〈함정〉
- 귀농주택 특례(5년)와 부득이한 사유 주택 특례(3년)의 기한 숫자를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 귀농주택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 해소일'부터 기산한다는 기산점 차이로 구분한다
- 혼인합가와 동거봉양 특례를 혼동해 10년으로 답하기 쉬운데, 동거봉양 특례만 10년이고 혼인합가 특례는 5년임을 구분해야 한다